의정부 활동지원사 투쟁 승리 보고회 그리고 (저축해 두었던) 승리파티!
“임금체불 포기 및 부제소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위반”대법원 판결
2022.7.12(화) 저녁6시30분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용로 95번길 18, 해피타워 301호)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 맞은 승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잠시 축하파티를 저축해두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되찾은 이제야 저축해 두었던 승리의 기쁨을 풀어놓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이 정부 지원금이 적다는 것을 이유로 체불금품 포기 및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서를 매월 활동지원사에게 받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로 만든 사건이 원인이었습니다.
사용자는 합의서를 이유로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고, 초단시간 노동자로 만든 것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합의서가 노동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임금발생 이전에 작성된 사전합의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고
● 합의서 작성 거부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합의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노동시간을 제한한 것은 노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아직도 공휴일 근무나 일요일 연장근무를 하기 위해서 부제소합의서를 강요당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새삼 승리파티를 여는 이유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여러분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용기의 시간, 기억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용기있는 노동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첫댓글 축하축하!노동자는 위대하다!
멋집니다~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