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6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이사장 김호성)를 포함한 목포 지역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1년 여 동안 힘을 모아 준비해 온 「목포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의사전점검에관한조례(이하 편의시설사전점검조례)」가 목포시 조례 제 2213호로 공포되었다.
12월 18일 전라남도 목포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킨,‘앞으로 신축되는 병원, 공공시설 등 대형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전라남도에서 재의결 요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 발의로 이루어진 최초의 장애인 관련 조례’ 공포라는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동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요구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의 시행으로 건물 설계와 건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하는 경향은 많아졌지만,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실제로 그다지 많지 않다. ‘설치 기준에 미달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미설치(未設置)’로 간주된다’고 편의증진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 법에 제시된 설치 기준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설치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 편의시설사전점검조례를 준비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등 목포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10여 개에 이르는 지역의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2003년 4월 23일 <조례 청구를 위한 토론회>와 청원을 시작으로 대형 건물의 설계에서부터 건축 과정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4월 이후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목포시민 5,000여명으로 청구인을 구성해 목포시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례 제정을 청구했으며, 관계 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시의회 의원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지속적인 움직임을 펼쳐온 결과 12월 시의회에서 조례 통과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 이러한 과정이 갖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의미는 이번 편의시설사전점검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는 ‘주민 발의로 이루어진 최초의 장애인 관련 조례’라는 점이다.
목포시의 경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해 총 유권자 17여만 명 중 4,600여명의 주민의 서명이 필요한데, 종교단체,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자원활동자, 그리고 일반 시민 등 7,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 청구가 진행되었다. 의원 발의로 제정된 여타의 조례와는 달리, 서명운동 과정에서 편의시설사전점검조례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주민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례가 공포되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실효성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고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의 주역인 지역사회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주민 발의로 이루어 낸 조례 제정의 의의를 되새기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는 무장벽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