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입찰공고에는 과징금 처분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적격심사 시 입찰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을 사유로 무효처리한게 적정한지. <2024. 7. 3.>
회신 :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 시 명시해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제8호에서는 입찰서류 외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27조 제1호부터 제7호)를 제출서류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에 한해 입찰공고 내용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명시해야 하고 만일 지침 제26조 제1항 제6호(과징금 처분 관련)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서류로 공고에 명시했다면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해당 서류를 제출서류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지침 별표3 제3호의 제출서류 미제출에 따른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전자민원, 2024. 7. 23.>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첫댓글 사업자선정지침에 제출서류로 정하여져 있을 지라도
'입찰공고문'에
제출서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서류미제출로 인하여 입찰무효가 안되는 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