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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재무과(☎033-370-20317), 기획혁신실 감사담당(☎033-370-221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재해장비 및 농기계보관창고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영월군 북면 영월로 1315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58,430,000 원 (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본 용역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결정일시
접 수 개 시 | 마 감 일 시 | 개 찰 일 시 | 개찰장소 |
2017. 11. 24(금) ( 10 : 00 ) | 2017. 12. 01(금) 10: 00 | 2017. 12. 01(금) 11 : 00 |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 마감 임박시 투찰집중으로 정상투찰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도에 둔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강원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등록)
을 필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력전문설계 1종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록)한 업체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분야)을
등록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신고(등록)를 필한 엔지니어링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등록)한 업체
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설비부문(설비)의 신고(등록)를 필한 엔지니어링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등록)한 업체
※ 참가자격 ①~③의 경우는「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인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 참가자격 ④~⑤업체의 경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항 4호와
관련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7호)제5조 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 제출일 전일까지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한 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분담이행만 허용
가. 본 입찰은 상호 면허 보완을 위해 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수는 5개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도급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간에 자율 결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서 제출 또는 승인을 불허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2017. 11. 30(목)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2017.4.11.)중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5.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이상
으로 응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입찰가격점수와 수행능력점수)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평가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의 경우 기준 비율은 한국은행 발표(2015년 기준)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며, 업종은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 비율 55.00%,
유동비율 186.86%)을 적용합니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건축 설계)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구성원 전원해당)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전자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정정공고”게재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
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내용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370-2473),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370-2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3일
영월군 재무관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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