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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달라지는 것
◆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과세=1가구2주택자가 집을 한 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 비사업용 나대지(빈 땅),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팔 때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1주택자 중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낮춤. ◆ 소형 식당.숙박업소 부가세 경감=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간이과세율 인하. 음식.숙박업은 현행 40%에서 30%로, 소매업은 20%에서 15%로 인하. ◆ 기부금 비용인정 범위 조정=사립학교.기능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한 법인의 손비 인정범위가 소득의 5%에서 50%로 확대. ◆ 잘못 납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4월부터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잘못 납부한 보험료는 물론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를 더해 환급.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현재 농지 소유 기준 2ha(1ha=3000평) 미만 농가에서 5ha 미만 농가로 확대. 지원액도 만 5세 아이 기준으로 매달 15만8000원으로 인상.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지만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도 매월 최고 7만9000원을 보육비로 지원.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 현행 40%에서 50%로 확대. ◆ 100인 이상 사업장 주5일 근무제=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주5일 근무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다만 근로조건은 노사가 합의하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주 5일 수업 월 2회 실시=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 초.중.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 ◆ 만 5세아 유치원비 지원=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 중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인 경우 입학금.수업료 지원.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000원, 사립은 월 15만7000원.
◆ 건강보험료 3.9% 인상=1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7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기존엔 120% 미만)일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인정. ◆ 특정암 검사 건강보험 지원 확대=1월 1일부터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검사비 가운데 수검자가 지급하는 부담금이 종전의 50%에서 20%로 줄어듦. ◆ 장애수당 인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복지시설 등에 입소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에게도 수당 지급. ◆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384억6200만원의 국고를 들여 62곳(무료 12곳, 실비 6곳, 중증 44곳)신축, 53곳은 개.보수, 60곳은 장비 보강. ◆ 농어촌 중증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1000가구에 가구당 400만원 지원. ◆ 금연상담전화 본사업 실시=흡연자에게 전화로도 금연상담 서비스(1544-9030) 제공.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건강보험 적용=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게도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확대=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확대='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사업장도 직장어린이집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주민소송제 신설=자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법원에 청구 가능. |
첫댓글 정보 고맙습니다,,,진짜로 요즘은 세금인생인것같습니다...어찌나 가져갈라하는쥐,,
온냐 정보 감사해요~~^^
1가구2주택 되보는거이 나으 소원...언냐 땡큐~~
저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