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비용청구.pdf
보도자료
1. 해군이 8월 25일자로 지난 1월 31일
군관사 농성천막 행정대집행 비용청구를 해왔다. 총 8천9백7십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2. 1.31 행정대집행은 1.27일자
국방부장관 명의의 계고장 후, 1.30일자 국방부장관 명의의 영장을 근거로 실시하였다. 그 이전의 행정대집행 계고장들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단장 명의로 보내온 것이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단은
사업주체이기는 하나 주관행정청이 아니므로 부당한 계고다. 따라서 적법한 계고는 1.27계고가 유일하며, 계고 후 불과 4일만에 행정대집행을 한 것에 해당하여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행정대집행법 제3조 1항에 명시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위반하는 행정대집행이다.
3. 또한 해군의 행정대집행은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중재마저 무시하고 강행한
강제행위다. 즉, 이 행정대집행은 해군이 제주도민의 자존을
완전히 짓밟은 사건이라고 정의해도 무리가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강정마을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14명이 기소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럼에도
해군이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4.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대집행 비용은 반드시 징수하여야 하는 강제조항이
아닌 선택조항임에도 강정마을회에 이 비용을 청구한 것은 강정마을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껏
벌금납부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여 피해가 가중되는 현실에 직면한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강정마을회의 재정적 상황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판단된다.
5. 애초 해군군관사 사업은 2012년
처음 발발한 이래 강정마을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처음 616세대가
주민동의 절차를 얻지 못하였고 324세대로 사업을 변경하였으나 이 또한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다. 결국 해군은 주민동의가 필요 없는 72세대 규모로 사업을 변경하여
밀어 붙였다. 해군기지건설로 인해 막대한 농경지를 빼앗긴 강정마을에 또 다시 경제기반인 농지를 수용하는
사업을 주민동의 없이 밀어붙인 해군은 애초부터 강정마을 주민들과 상생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6. 해군기지 사업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천년을 이어온 지역공동체를 분열시킨
해군이 이제 273억원의 구상권 청구를 운운하고 있고,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한 것은 본격적인 지역공동체 해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이기에 강정마을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7. 강정마을회는 이러한 해군의 악의적인 행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대응 할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공고히 하며 평화를 향한 의지를 다져나갈 것이다.
2015. 8. 26
강정마을회
첫댓글 저런 나쁜넘들......
시상에 없을겨~~~~
미 해군기지 반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