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대상에서 결핵피부반응 검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 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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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계통의 증상(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등)으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 결핵 고위험군〔규폐증, 위절제, 장 우회로술, 만성 신부전증, 스테로이드를 과량 투여한 환자, 여러 형태의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장기간 사용자 포함), 암환자, 당뇨병 환자, 알코올 중독자, HIV 감염자, 장기 이식환자, 활동성 폐결핵 환자에게 노출되어 잠복결핵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여 치료 전에 시행하는 결핵 감염 진단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시행일 2012.7.1.
* 신설사유: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결핵관리지침(2010,질병관리본부), 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대상 환자를 설정하여 급여 인정함.
* 관련근거: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결핵관리지침(2010,질병관리본부), 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대상 환자를 설정하여 급여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대상에서 결핵피부반응 검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 아 래-
가. 호흡기계통의 증상(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등)으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나. 결핵 고위험군으로 의사가 진료 시 필요하여 치료 전에 시행하는 결핵 감염 진단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다. 결핵 고위험군
1) 규폐증, 위절제, 장 우회로술, 만성 신부전증, 스테로이드를 과량 투여한 환자
2) 여러 형태의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장기간 사용자 포함), 암환자, 당뇨병 환자, 알코올 중독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장기 이식환자
3) 활동성 폐결핵 환자에게 노출되어 잠복결핵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 등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2-75호(2012.7.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