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아파트 '위험요소 꼼꼼히' 따져 봐야'
최근 부여지역에는 대단위 고층아파트 건립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규암면 소재 모 주택조합 아파트가 3.3㎡ 당 500만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를 제시하며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분양방식이 생소한데다 지역주택조합의 취지와 순기능만큼 위험요소도 도사리고 있어 수요자들의 세심한 판단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조합 인가 전 조합원 모집 당시 계약금과 업무 대행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본 사업 무산시 업무 대행비 반환 및 조합원 탈퇴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사업 지연이나 무산될 경우 추가 분담금 등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기 때문이다.
시행사가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분양이 아닌 조합원 모집의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이란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 85㎡ 이하 주택소유자 등을 조합원으로 모집해 토지 매입과 시공사를 선정,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부여 은산 한양수자인'은 지난달 7일 규암면 파출소 옆 상가 건물 1층에 주택 홍보관 및 분양 사무소를 오픈하고 조합원 모집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시공 예정사인 한양건설(주)이 부여 은산면 소재지 일원에 전용면적 59㎡ 425세대, 84㎡ 74세대 등 총 499세대의 분양을 목표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다소 저렴하다는 것이다. 또 동호수 배정에 조합원 선택이 유리하고 등기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한 점도 매력이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 사업 진행이 빠르다는 것도 장점이다.
반면, 조합원 모집이나 토지 매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아파트 건설이 지체될 경우 조합원들이 시공사측에 지불해야 할 사업비도 늘어날 수 있다.이럴 경우 입주 시기도 불확실해지며 건설비 상승과 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추가 부담금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인가 전까지 업무 대행비 및 모집 수수료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무산시 기존의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지역부동산업체 한 관계자는 "일반아파트의 경우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에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은 유사시 조합원이 사업의 위험을 모두 떠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켜본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파트 분양관계자 안 모씨는 "조합원가입신청자들의 계약금 전액은 대한토지신탁(주)의 계좌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다"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들의 계약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환불처리 될 수 있다"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자금관리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