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2011. 11. 30. 선고 2011노2640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상 고
[1] 특별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의 해석 원칙
[2]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거일 이전에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에서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은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해당 선거일 당일 0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후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1] 공소시효는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그 요소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 시이고(형사소송법 제252조, 다만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초일은 범죄 종료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함), 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다. 한편, 개개의 특별법에서는 당해 범죄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을 변경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특별법상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의 해석은 당해 규정의 문언적 의미,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에 변경을 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시효기간 모두에 대하여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통상 특정 시간에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정함에 의미가 있고, 수협법 제178조 제5항과 같이 특정일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하는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 규정이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협법 제178조 제5항에 ‘해당 선거일 이후’가 아닌 ‘해당 선거일 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된 때에 완성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도 부합하는 점, 만약 수협법 위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해당 선거일 당일로 해석한다면 수협법 제178조 제5항의 규정 중 괄호 바깥의 ‘선거일 후’ 부분은 선거일 당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괄호 안의 ‘선거일 후’ 부분은 선거일 다음날부터로 해석되어 동일한 법률조항에서 사용된 ‘선거일 후’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점, 수협법 부칙(2000. 1. 28.) 제11조 본문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선거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도 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을 개정하면서 개정 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것이므로 수협법 제178조 제5항의 ‘선거일 후’를 선거일 다음날부터로 해석하더라도 위 부칙 조항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부칙 조항이 같은 법 본조의 내용과 의미에 수정을 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선거일 이전에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해당 선거일 당일 0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후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