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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사지&스파로 연봉 1억도전, 성공창업 원문보기 글쓴이: 강원도 감자
피부미용실 사용 의료기기 18종 미용기기 전환 |
안마사·한의사 대립 피부마사지도 합법화될 듯 |
복지부·식약청 관련법 개정 2월내 추진
피부미용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주파자극기 등 약 18종의 의료기기들이 미용기기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안마사·한의사들과 대립하고 있는 피부미용사의 마사지 행위도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용사가 피부미용사와 일반미용사로 분리 운영되고, 올해부터 노동부 고시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시험이 치러짐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피부미용사의 업무 범위와 피부미용기기의 사용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법률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 피부미용사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피부미용범위 중 마사지 포함여부 ▲피부미용기기 사용 근거 미비 ▲피부미용실 시설 및 설비기준 부재 ▲기존 무자격 피부미용업자 관리방안 등 4개 부문이다. 이 가운데 마사지 허용에 대해서는 안마사와 한의사들이 반대하고 있고, 피부미용기기는 피부과의사들이 불법적 의료기기 사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피부미용실 시설과 설비기준은 퇴폐영업 방지 등을 위해 도입이 필요시되고 있으며, 기존 무자격 피부미용업자 관리방안은 국내 5만여 피부미용사중 미용사 자격을 통과한 1만5천명을 제외한 약 3만5천명이 피부미용사 제도 시행후 국가자격시험의 인원 수용한계에 따라 불법 영업 단속시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하루빨리 이들 피부미용사 도입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조정을 거쳐 의료법, 의료기기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을 이루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들 관련 법 개정을 오는 2월말까지 완료한 뒤 공포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작년 9월부터 복지부·식약청 5개팀, 피부미용사협회, 대한피부과의사회, 한의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안마사협회, 보건산업진흥원, 산업인력관리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피부미용제도 소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4개월간 이해관계자 조정 및 제도 개선을 모색해왔다.
특히 의료기기의 허가 관리를 맡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피부미용사들의 미용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법화해주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피부미용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기기에서 독립해 '피부미용기기'로 별도 관리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기기는 프리마들(후리마톨), 스프레이, 갈바닉, 석션, 베이퍼라이저, 저주파, 바이브레이터, 초음파기기, 고주파, 확대경, 리프팅, 적외선, 온타올 찜기 등이다.
이와 거의 유사하지만 식약청이 허가 명칭대로 사용중인 피부미용기기로 분류한 기기를 보면, 저주파자극기, 자외선조사기(일명: 썬텐기), 적외선조사기, 광선조사기(칼라, 라이트, 크로마 테라피기), 초단파자극기, 고주파자극기, 초음파자극기, 파라핀욕조, 의료용 증기욕조(스티머, 스팀배스), 수요법장치(스파욕조, 하이드로베스, 월풀), 의료용 온열기(온열매트), 의료용 저온기(냉미용기, 저온미용기), 의료용 조합자극기(종합미용기), 사지압박순환장치(공기압마사지기, 프레소테라피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레이저미용기기), 의료용 흡인기(석션기, 커핑기, 경락기, 진공흡입마사지기), 공압분사 연삭기(크리스탈 필링기, 다이아몬드 필링기), 의료용 바이브레이터(진동마사지기, 벨트마사지기) 등 18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