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의 불법파업 사태를 뒷수습하기 위해 사측과 실무협의를 벌여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비정규직노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26일로 예정돼있던 노사 5자간 특별협의체가 열리지 못했다.
그동안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을 ‘엄호’하면서 사측과의 대화를 중재해 온 이경훈 정규직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노조가 잠정합의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중재에서 손 떼겠다”고 언급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현대차 정규직노조(현대차지부장 이경훈)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현대차 원·하청 노사, 금속노조 등 5자가 참석하는 ‘특별협의체’를 열고 비정규직노조(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장 이상수)의 불법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조합원 징계나 손해배상소송 등 각종 현안을 매듭지을 예정이었다.
앞서 정규직노조는 이 문제를 설 전에 마무리짓겠다면서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연속으로 사측과 실무협의를 벌여 ‘잠정합의안’도 도출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특별협의체는 대화 테이블에 앉지도 못했다. 노조 3주체(금속노조·정규직노조·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특별교섭단은 사측과의 특별협의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사전점검 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노조가 현대차 원청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거부하면서 내부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잠정합의안 내용은 △25일간 울산1공장의 점거농성을 주도한 쟁의대책위원 등 핵심 세력 48명에 대한 ‘중징계(해고) 최소화’ △노사 상호간 고소·고발 맞취하(11월15일 이후 고소·고발건) △조합원 64명에 대한 가압류 해제 △폐업한 사내하청 동성기업 조합원 5명 중 3명에 대한 해고 구제 △작년 울산·전주·아산공장의 비정규직 조합원 1,941명이 낸 집단소송을 현대차 대표를 고소하는 소송으로 전환 △손해배상소송 취하 및 불법파견 대책요구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분리해 향후 ‘불법파견 TF팀’을 구성해 그 안에서 논의하자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된 건 ‘조합원 해고 ’. 비정규직노조는 “해고 없는 중징계라면 수용할 수 있다 ”는 주장이다 . 하지만 사측 역시 “25일간 불법으로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여 3,000억원이 넘는 매출손실을 입은 만큼 , 핵심 주동세력에 대한 해고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 정규직노조는 “일단 해고 대상을 최소화하고 , 해고자 복직문제는 불법파견 TF팀에서 장기과제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이라는 입장이다 .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규직노조의 이경훈 지부장은 이날 오전 특별교섭단 회의에서 “비정규직노조는 오늘 오후까지 잠정합의안을 수용할 지 , 말지를 결정하라 ”며 “비정규직노조가 현실적 대안없이 계속 거부한다면 , 정규직노조는 4만 5,000조합원에게 지금까지의 경과를 알리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그만두겠다 ”고 밝혔다 .
비정규직노조는 정규직노조가 제시한 잠정합의안 내용을 놓고 이날 오전부터 자신의 직할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와 마라톤 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
울산 노동계 관계자는 “만약 비정규직노조가 점정합의안을 끝내 거부할 경우 작년 7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해고 근로자인 최모씨에 대한 서울고법의 선고일인 오는 2월10일을 기점으로 2차 파업을 조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