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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20호
2020년도 제4회 고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0년도 제4회 고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7월 30일
고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순번 |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채용직급 | 근무 시간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
1 | 역학조사관 |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 주35 | 1명 | 채용일 ~ 2022.12.31. |
2 | 빅데이터 분석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주35 | 1명 | 채용일 ~ 2022.12.31. |
3 | 심리상담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주35 | 1명 | 채용일 ~ 2022.12.31. |
4 | 장애인인권 |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주35 | 1명 | 채용일 ~ 2022.12.31. |
5 | 환경정책 |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주35 | 1명 | 채용일 ~ 2022.12.31. |
6 | 역학조사관 |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주35 | 1명 | 채용일 ~ 2022.12.31. |
7 | 보도자료 작성 | 언론홍보담당관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주35 | 1명 | 채용일 ~ 2022.12.31. |
8 | 아동보호 전담요원 | 복지여성국 아동청소년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주35 | 1명 | 채용일 ~ 2022.12.31. |
9 | 작업치료 |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주35 | 2명 | 채용일 ~ 2022.12.31. |
10 | 치매안심센터 간호 | 일산동·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주35 | 3명* | 채용일 ~ 2022.12.31. |
※사업의 필요성 및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간호 분야 근무 예정지 (일산동구보건소 2명, 일산서구보건소 1명)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6775호, 2020. 12. 10.)
○ 지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0696호, 2020. 5. 26.)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10호, 2020. 5. 26.)
○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규칙 제1006호, 2019. 1. 11.)
채용분야 | 담 당 업 무 |
역학조사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 ○ 역학조사 계획수립 및 수행, 결과보고 ○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감염병 관련 교육훈련 ○ 감염병 관련 역학연구 진행 |
빅데이터 분석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 분야별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분석 추진 ○ 데이터 수집·분석·가공 시각화 ○ 긴급현안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 빅데이터 업무 적용을 위한 사례별 분석 컨설팅 수행 ○ 분석 결과 업무 활용을 위한 내부 직원 교육 |
심리상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 심리상담실 운영 - 1:1 및 집단 심리 검사 ․ 분석 및 상담) ○ 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 수면 문제, 부모 교육, 감정노동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출장, 온라인(인터넷), 전화 상담 및 기타 행정업무 |
장애인인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 고양시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기본계획 및 조례관련 업무지원 ○ 장애인 인권증진 자료개발, 시책 발굴 추진 ○ 장애인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 ○ 기타 인권증진 관련 행정업무 추진 |
환경정책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 고양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업무추진 ○ 고양시 환경시책 개발 ○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및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 각종 환경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기관 협력·협상 ○ 주민·행정기관·환경단체 네트워크 구축 |
역학조사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 역학조사 계획수립 및 수행, 결과보고 ○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감염병 관련 교육훈련 ○ 감염병 관련 역학연구 진행 |
보도자료 작성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관련 일반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특집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기획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각종 언론사의 취재에 대한 협조 및 보조 |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상담, 건강검진 및 가정환경 조사 등) ○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원가정 복귀 지원, 보호조치 변경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및 퇴소조치, 가정 복귀 여부 결정 등 ○ 원가정 복귀 등 보호조치 종료 호의 사후관리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 결정 지원 |
작업치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인지자극 프로그램 및 정서지원,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전반 - 치매예방관리 및 고위험군 인지강화 사업 - 치매가족카페 및 쉼터 운영 -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 등 예방관리사업 운영 등 기타 행정업무 |
치매안심센터 간호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상담 및 등록관리 등 치매안심센터 업무 전반 ○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등록지원(방문)관리 ○ 집중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 등 예방관리사업 ○ 인지자극 프로그램 및 정서지원,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반 ○ 행정 및 기타 업무 등 |
□ 공통요건 (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거주지ㆍ성별ㆍ응시연령 : 제한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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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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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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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
□ 자격요건
※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임용분야 | 자 격 요 건 |
역학조사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중 하나 이상의 면허 소지자로서,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의료기관 등에서 보건, 의료 경력 |
빅데이터 분석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 이상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빅데이터 기획·수집·분석·응용(데이터 시각화, GIS툴 활용 포함) 및 데이터 관리 분야 경력 |
심리상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중 1개 이상 자격증(2급이상)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심리상담, 심리평가, 심리치료 경력 |
장애인인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장애인복지 관련(장애인 인권상담,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지원 등) 경력 |
환경정책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위】 도시환경(환경에너지), 환경(공)학, 건설환경공학, 대기환경과학, 공업경영학 등 환경관련 분야 학위 【관련분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환경 분야(환경 평가·정책 수립·대외협력 등) 경력 |
역학조사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위】 수의학, 약학, 간호학, 보건행정학, 공중보건학, 통계학, 임상병리학 【관련분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의료기관 등에서 보건·의료경력 |
보도자료 작성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보도자료 작성 경력 |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분야 경력 ❖ 단순 사무보조 경력은 불인정하며, 업무 특성상 야간 및 휴무일 근무 가능자 |
작업치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의료기관에서 작업치료 경력 |
간호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의료기관에서 간호 경력 |
□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5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구분 | 상당급수 | 주40시간(하한액) | 주35시간(하한액) | 비고 |
5급(상당) | 가급 | 61,063천원 | 53,43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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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상당) | 나급 | 50,584천원 | 44,26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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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상당) | 다급 | 44,066천원 | 38,55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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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상당) | 라급 | 38,827천원 | 33,97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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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상당) | 마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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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액 없음 |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의 경우, 하한액이 없어 자체 직무등급 기준에 따라 결정함 · <아동보호전담요원>, <작업치료>, <간호>, 분야 연봉 : 26,400천원(주35시간) |
○ 연봉 : 보수는 연봉제로 직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봉 책정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 고양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붙임파일)
○ 접수기간 : 2020년 8월 10일(월) ~ 8월 12일(수) (3일 간)
○ 접수장소 : 고양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본관 4층)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4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등기)
① 방문접수(대리가능, 신분증 지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제출 전 신관1층(민원여권과)에서 해당직급 증지수수료 구입 후 응시원서에 부착
② 등기우편 접수
․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봉투 겉면에 ‘고양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해당분야)’ 문구 표기
․ 응시표를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시험일정
시험공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장소 | 합격자발표 | |
2020. 7. 30.(목) | 2020. 8. 10.(월) ~ 8. 12.(수) <3일간> | 서류전형 | - | 2020. 8. 19.(수) |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합격여부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니 고양시 홈페이지-채용공고(합격자공고란)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제55조 제4항)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기준 : 아래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최종합격자 결정 : 고양시청 홈페이지(합격자 공고란)에 게시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스테이플러침 미사용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2호 서식]
- 수수료 : 고양시 수입증지 첨부 (5급,가급: 1만원 / 6·7급,나·다급: 7천원 / 8·9급,라·마급 : 5천원)
☞ 판매장소 : 고양시청 신관1층 <민원여권과>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부착)
③ 이력서 1부 [별지3호 서식]
- 증빙자료(경력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력 기재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 불가)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⑥ 최종학력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
- 대학교(전문학사)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해당 졸업증명서 제출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별지6호 서식]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별지7호 서식]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 기재)
- 비상근(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전체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⑩ 서류전형 제출 서류 1부 [별지8호 서식]
⑪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및 원본지참)
⑫ 병적증명서 1부 (남성에 한함)
⑬ 주민등록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자에 한함)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기재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하여 제출
○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 지참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양시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동일 채용시험에 복수지원은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ㆍ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라.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합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서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 절차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행정지원과 인사팀(☏031-8075-2388)으로, 업무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관련 문의〕
채 용 분 야 | 담 당 부 서 | 문 의 처 | 비 고 |
역학조사관 |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031-8075-4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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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 031-8075-2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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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031-8075-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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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031-8075-3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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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 031-8075-2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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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 | 언론홍보담당관 | 031-8075-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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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전담요원 | 아동청소년과 | 031-8075-3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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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 |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031-8075-4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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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간호 |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031-8075-4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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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031-8075-4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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