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뉴스] 한시생계보호 가구 2.6%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시생계보호를 받았던 40만8000 가구 중 단 2.6%인 1만779가구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생계보호는 2009년도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며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하기 어려운 자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며 2010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복지부는 이들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흡수·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시생계 보호를 받았던 가구의 81.07%가 65세 이상이며 9.26%가 18세 미만, 2.34%가 중증장애인이었다.
가구의 특성상 근로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실제 전체 가구의 74%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50%에도 못 미쳤다. 84%인 31만6000 가구는 최저생계비 100% 미만에 속했다.
소득만 볼 경우 전체 가구의 67%가 월 소득이 10만원 미만이었으며, 97.99%가 월 소득이 60만원 미만이었다.
이들은 현행 소득·재산 기준으로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다.
곽 의원은 “현실적으로 부양관계가 단절됐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현행 제도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