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공소시효..
범죄자들의 죄를 덮기 위해 범죄자들과 유착하여
조작된 증거를 인용하거나 살아있는 증거를 인멸하는 방식으로
경찰,검사,판사,변호사들까지 공모하여
공문서 까지 조작하는
직무상 범죄로 인한. 명백한 사법농단 사건(재판)에 대하여
유착한 범죄자들의 죄를 덮기 위해
경찰,검사,판사,변호사들이 모두 공모하는 직무상 범죄로
조작된 증거를 위법하게 인용하고 살아있는 증거를 은폐하고 배척한 사법농단으로 인한
거짓된 재판 결과였다면
공범들이 주범의 청탁과 교사에 의해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까지 저질렀다면
자백하고 모든 범죄를 시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어졌다 하더라도
조작범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유착한 범인들을 포함한
조작범죄를 저지르고
재판과정에서 범죄에 공모한 경찰, 검사,판사, 변호사들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여 형사고소 했을때..
공수처 검사들은
접수된 사건을 두고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는 위법으로
고소인의 민원 전화를 원천봉쇄하며
이유없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일방적으로 대검으로 사건을 떠넘기고
대검찰청은
공수처와 똑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끌다가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떠넘기고..
(진정사건으로 조작하는 위법을 저질러 버리기도 합니다.)
최종사건을 배당받은 지방청 검사들은
위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과 똑같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다시 경찰로 떠넘기게 되는데
경찰은
넘겨 받은 위 사건을 두고
고소인과 소통을 하는척 하다가
결국
검찰과 똑같은 방식으로..소통을 원천봉쇄하고
대놓고 수사거부를 하는 방식으로..
(수사진행을 했다하더라도 상황은 절대 달라질수 없습니다.)
고소인 조사도 피고소인들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법령이 정한 수사기간(수사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 위법으로
후일
기습적으로 불송치 해버리는 것인데
그 후
그 사건을 두고 피해자인 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제기를 한다해도
검찰은 경찰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간을 끌다가
고소인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기소 처리해버리고
이에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이 똑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고소인과의 소통을 원천봉쇄하는 직무상의 위법으로 시간을 끌다가
'증거불충분'이라며 불기소(각하) 해버리고
이에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하면
이제는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위와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끌다가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 고등검찰의 판단이 무리없다는 지론으로
범죄구성을 증명하는 모든 증거를 배척하며 '증거불충분' 이라는 구실로 대놓고 기각처리 해버리는것이고
이에 고소인이
재항고 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1년이든 2년이든 엿장수 마음대로 기약없이 시간을 끌다가
고소인이 지쳐 갈때쯤이나
범죄자들의 공소시효가 거의 도과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최종기각 판결로
사건을 종결해버리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더러운 방식으로..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법 피해자들을
국가가 철저하게 사지로 내몰아 버리고 있었던 것!
고소인이 생이 다할때까지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해도
경찰, 검사, 판사(대법관)들이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게 하기위해
위와 같은 다람쥐 챗바퀴돌리는 방식으로
사법피해자들을 평생 사법지옥에 빠트리게 하여 생이 다할때 까지
젊은 후배들에게 바통터치를 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직무상 만행을 끊임없이 답습시키고 있었으니
경찰, 검사, 판사들의 공모범죄로..모두 윈천봉쇄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수처 검사들이 동원되고 국가인권위원회 까지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변호사들까지
모두가 공모하여 그런 사건의 실체는 덮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위와같은 사법농단의 사건은..직무상 범죄자들인..
경찰, 검사, 판사들의 범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기간에는..절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동원되어..드러난 진실을 은폐하는 것일 뿐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돌이)
2023/08/0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