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국가 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ㆍ하천ㆍ공공시설물의 설치나 관리를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그 손해에 대하여
지는 배상과 책임 보험을 말합니다.
지난번 고양시장배를 앞두고 출전 선수들이 공릉천 파크골프장에서 출전 시합 연습을
할 때에 여성 선수 한 분이 시설물에 걸려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
그 분의 팔, 다리, 어깨, 허리 등 전신에 걸쳐서 여러군데 골절상을 입고 오래 입원하여
치료해 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청 홈페에서 접속하여 지자체가 책임지는 배상책임과 관련되는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 보았습니다. 배상 책임 업무라는 것이 쉽사리 처리 되는 일이 아니므로
해당 공무원과 상의해 보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대신해서
처리해 주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지요. 인터넷에서 영조물배상책임 사정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영조물배상책임보험처리 흐름도
https://www.goyang.go.kr/resources/webViewer/skins/doc.html?fn=9f98dda3-c2e8-447e-9d30-b2769932e7bf&rs=/resources/webViewer/result/20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