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 9. 28. 오후 5시
장소 : 대전 비전스퀘어 105호
위원장이 기간제교사노조의 역사, 노조 활동, 노조 성과를 발제함.
참여 조합원이 자신이 겪은 경험과 시정했으면 하는 내용을 제시함.
<논의 내용>
1. 정근수당 지급(시간제근무 <->전일제 근무)
유치원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다 4시간제 근무를 했을 때 1,2월 정근수당을 4시간 근무로 해서 받음. 그런데 4시간 근무하다 전일제 근무로 전환했을 때 1,2월분 정근수당을 제외함. 교육청에 알아보니 정근수당 지급월인 7월 1일 현재 근무로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음. 유치원에서 1,2월분 정근수당을 환급받았다고 함.
=>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2월과 3월~6월까지를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교육청이 7월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함.
시간제교사로 근무하다 전일제로 바꾸신 선생님들 중에 1,2월분을 4시간으로 받았거나 제외당한 분들이 있으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 환급은 3년 안에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간제교사 채용 계획 신속하게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입시, 수업준비, 생활기록부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2월에 채용계획을 발표해서 준비 시간이 부족함.
3. 동일학교 지속 근무 시 신규채용이 아니라 재계약임을 알리는 관리자 연수 필요
A학교에 신규채용되어 근무한 후 다음해 재계약하면 되는데 신규채용으로 다시 채용해서 불편함. 해당 학교 근무여부에 대해 미리 알려 줘야 대처를 할 수 있음.
=> 12월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다른 학교를 알아봐야 하는지 머리가 아파옵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 휴직 대체로 근무해서 정규교사가 복직여부를 한 달 전에 알리도록 되어 있고 신규교사의 발령여부, 정규교사의 정기전보가 결정되는 2월 초순 이후에 기간제교사 채용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요구는 하더라도 시정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한 정규교사들이 복직여부를 조금 더 미리 알려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조금 더 연구해서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성과급 차별, 정기호봉 승급 차별 시급하게 시정
이 두 개의 차별은 매우 큰 차별이며, 기간제교사가 단결해야 시정이 가능함. 이 두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지난 수련회 때 방학 때마다 교육부 앞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기로 함.
지난 8월 6일 집회를 매우 성공적으로 했고, 겨울방학에도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겨울 방학 집회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동기와 결의 >
- 기간제교사노조는 알고 있었으나 가입 결심을 못하고 있는데 공무직노조활동을 하는 친구가 기간제교사노조를 알려주며 가입을 권유하여 가입함. 지금 현재 불만 없지만 기간제교사노조가 생긴 이후로 기간제교사 처우가 많이 달라져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입함.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음.
- 노조 덕분에 여러 혜택을 받고 있어서 활동은 적극적으로 못하지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가입함.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합원 가입에 힘쓰겠음.
소수가 모여 이야기를 나눴지만 매우 알차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음. 선생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들을 수 있었고,
충청지역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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