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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서버/직업 게시판 타양 4섭/ 피부와 주청의 이중성을 공개합니다.
드러긔장군 추천 4 조회 1,131 23.04.19 15:0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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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19 15:34

    첫댓글 와 피부...인간인가????

  • 23.04.19 15:45

    다 떠나서 수라패왕보면 개빡치긴 하겠다 피부과애들 바다애들 다뚜가 맞겄네 ㅋㅋ

  • 23.04.19 16:04

    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 ㄴ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드러긔님 혹시 저중구난방 말쓰는사람 알수있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씨 딱 막피 땡땡이말투네 ㅋㅋ

  • 작성자 23.04.19 16:08

    공개한 피부, 주청 외에 다른 인원은 제가 공개해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4.19 16:09

    @피부암 진짜 읽으면서도 이게 뭔가 싶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3.04.19 18:09

    @드러긔장군 궁금한게 피부 주청 을 잡고싶었던거야? 아님 텐프로 까지 잡고싶었던거야 ?
    너네 터트리고 송악애들 모아서 무명도 아니고 당당하게 필보잡고있던거 바로 까발려서 피부족쳐야지
    싹수노란거 너가 잴 잘알텐데 왜참고있었어?

  • 23.04.19 19:33

    ㅋㅋ 중립들이 애쓴다 어차피 수라패왕도 통제 허락했엇어 그리고 개도 뮨나와서이제맞을까바 싸움안껴^^ 지뒷담아 해도 조용한거보면몰라? 원철이지금 썰자시작해서 즈그길원10명터짐 ㅋ 한달만지나면 중립박멸 !!

  • 23.04.19 20:23

    낼름낼름 후르릅 쫩쫩!

  • 23.04.19 22:4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3.04.19 22:52

    대단하다 이리저리이간질시켜 섭을지맘대로 주물,주물 이걸보고도 피부,주청 나둘건강ㆍ느 타양4섭여러분. 정신차립시다. 제네들몰아네야해요

  • 23.04.20 00:08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압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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