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총전소, 위험물저장소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의 '도료류판매소가 상기 법령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문서번호: 건축과-5060. 시행일자: 2004. 10. 5.).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 9. 9., 일부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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