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후속대책(취득세, 분양권). 임대차 3법 내용
▶ 취득세를 따질 때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합산한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비조정지역에서는 2 주택자까지는 중과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3 주택부터 적용.
3 주택의 경우 8% 적용, 4 주택은 12% 적용. 조정대상지역은 2 주택은 8%, 3 주택은 12%
▶ 7. 10. 이전 (7월 10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서상 잔금일까지 종전 세율 적용한다.
-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계약하였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에 취득(잔금)하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
- 7.10 이전 계약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중과되지 않는다.
▶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적용 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기로 한다.
▶ 고급주택과 별장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20%까지 올리기로 한다.
▶멸실예정 주택과 농어촌주택, 지방의 소형 저가주택은 다주택자 취득 중과 주택수 산정 대상에서 배제한다.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하는데 법 시행(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임대차 3 법 정리
▶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즉, 2년+2년 보장한다. 단,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 법이 통과되고 나면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기존 계약도 소급 적용되고..,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 현재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된 상태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 현재 몇 년간 같은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도.. 법 시행 이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필요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및 재건축, 2기 이상의 임차료 연체 등이 있을 경우에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 집주인이 부당하게 계약갱신청구 거절을 했을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상승시킬 수 있다.
- 4년을 채우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거나 신규로 계약을 할 때는 5% 상한 제한 없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에서 상한선을 결정할 수 있다.
- 임대료를 5% 이상 올려서 계약 갱신했다 하더라도 법 시행 이후 기존 계약이 만료된다면 5% 초과분은 환급을 해 줘야 한다.
- 전세를 (전) 월세로 전환할 때도 5% 이내 증액 제한 동일 적용. (전월세 전환율 적용)
▶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를 했을 경우 임대인,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