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교사가 숨진 사건을 두고 교육부가 교권확립을 위해 교원배상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 학생인권 조례 개정 등 오는 9월까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무부도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현재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및 장기(長期)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10세부터 14세까지인 촉법소년들에게는 학생인권조례를 적용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이 나이 학생들에게는 인성교육이 강화되야 한다”며 “여러 매스컴을 통해 어린 아이들이 촉법소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들 나이 학생들은 더욱더 강력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