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9구역 토지등소유자님! 주택임대차계약시 (꼭 주의할점)
1. 전농제9구역 토지등소유자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실때는
다음의 점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2.우리 전농9구역은 빠르면 앞으로 2년 내에 철거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는데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떤 재개발지역에서 임차인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이사를 못 하겠다고 하면서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3.혹시라도 임차인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하는 시점을 몰랐다고 하는 주장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제부터는 임대차계약체결시 꼭 특약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제부터 작성할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할 기재할 특약 사항
본 계약서상의 부동산은 전농제9구역 재개발진행중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이전에라도 철거하야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지급하는 이사비용을 수령함과 동시에 아무런 이의없이 이사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 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5. 아울러 주택인대차보호법 요점을 게재하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요점}
1. 계약의 갱신요구 기간
①.임대인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에 통지하여야 함
. 임차인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③.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된다
2. 묵시적 갱신
①계약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아니하면 종전과 같이 계약이 연장 된 것으로 인정 된다
. 연장된 기간동안에도 임차인은 필요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③. 임차인이 해지를 요구한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도 있고
종전계약서대로 연장할 수 도 있음을 주의 해야 한다
⑤.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수 없고 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살 게 하여야 한다.
⑥.임대차게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게약을 작성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 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내라도 임대인이 해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①.임차인이 2회에 걸쳐서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 계약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경우
③.재개발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대인이(직계존속.직계비속포함) 당해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전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있음
4 증액한도 : 임대료 및 보증금 모두 년 5%가 인상 한도이다.
첫댓글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