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대체 휴일 하지만 전 오늘 평가를 보아야 하기에 사무실로 아침일찍 출근하여 준비를 하였네요
2021년 전문강사 강의 모니터링 평가
양평원에서는 전문강사 강의 모니터링 피드백을 통해 전문강사의 강의역량을 향상시키고, 대상별 강의현장 대응 전략 방안을 모색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문강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 강의 모니터링 사업은 강의의 품질 관리 및 강사 개인의 강의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며, 강의 모니터링 참여는 재위촉 보수과정 수강 및 강의실적 보고와 함께 재위촉 필수요건이기도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올해 전문강사 강의 모니터링은 ‘실시간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동료 모니터링’과, 전문강사-교육생-모니터링 위원 간의 접촉 최소화를 위한 ‘영상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실시중인데요
저는 ‘실시간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동료 모니터링’ 대상이라 줌을 이용하여 평가를 보았네요
내용은 2021년 주요 정책 이슈인 고위 공직자 대상 예방교육 실시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교육 의무화 등의 준비를 위하여, 이에 초점을 맞춘 주제 제시를 통한 역량강화가 목적이기에 대학 고위직 대상 교육을 하였습니다
고위 공직자라 함은 국가 및 지자체 기관장·고위 공무원, 공공기관의 기관장·고위 관리직 등입니다
주내용은 최근 고위직 관리자, 기관장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라 예방, 사건대응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 제공하기 위함이죠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 물결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새로운 시도가 아닌 과거와의 작별에서 시작한다.’는 말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그리고 이를 용인하는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작별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청렴과 함께 공직사회에 새롭게 요구되는 자질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이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상황의 불평등, 불균형, 불리함 등의 차별적 요소를 일상생활 속에서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과 사회조직문화, 그리고 주체성 간의 관계를 맥락적으로 성찰하고, 더 나아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끼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모든 ‘차별’의 문제를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가리킵니다
기관장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 운영 3. 성희롱 · 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 · 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총 17조로 구성된 해당 지침의 자세한 사항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학내 고위직에 대한 교육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관의 장이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을 진행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입사원으로서 상사와 고위직을 만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마음을 생각하며,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변한만큼 여러분이 만난 고위직보다 더 민주적이고, 소통하는 책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