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가 왜 터졌느냐구요.
낙상입니다. 사고, 상해지요.
그럼 낙상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구요.
혼절입니다.
1.
혼절은 왜 그렇게 자주 했느냐구요..
당뇨, 고혈압이 있던 환자가 이 더운 날 옴짝달싹 못하는 곳에 갇혀서 잘 먹지도 못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변호인이 말한 것처럼
잦은 혼절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것 같습니다.
"뇌수막종을 동반한 다발성 뇌경색"
2.
뇌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다 관장하는 곳입니다.
이 더운 날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뇌니까요.
3.
여러분은 뇌수막종이 뭔지 아십니까.
백과사전과 서울대병원이 제공하는 의학정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뇌와 척수를 덮는 막에 발생하는 암.
대부분 양성이어서 서서히 자라며
뇌 조직 쪽으로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뇌조직을 압박하면서 성장.
두통, 오심, 구토, 팔다리 마비가 흔하며
종양의 위치에 따라 하지 마비, 정서 기능 장애, 청각 감소, 안면 신경의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위치가 안 좋으면 졸도가 잦고
수술 시에는 뇌경색이 동반되기도 한다는 것 같아요.
4.
구토, 두통, 오심, 졸도.
정경심 교수가 법정에서 호소했던 증상들입니다.
저희 방청객이 방청 다니며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0년입니다.
추적관리도 없이 2년을 보냈습니다.
5.
형집행정지 절차는
주임검사가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검찰 측 관계자가 참여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검증하고,
교수,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과정이 최장 20일 걸린다는 겁니다.
6.
응급환자에게 20일은 너무 깁니다.
지체없이 진행하여야합니다.
구치소 내에는 여성 병사가 없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는 현재 그 딱딱한 골방에 누워
진통제만으로 고통을 견뎌내고 있을 것입니다.
형정지 시 병원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집으로 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체 없이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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