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rexit가 유럽 단일특허제도에 미치는 영향 보고
- 주 벨기에/유럽연합 한국 대사관 제공
1. 개요
o EU 단일특허제도의 시행은 통합특허법원 조약(UPC Agreement)의 발효시점부터 공식 시행되는데 통합특허법원 조약은 영국, 독일, 프랑스를 반드시 포함하여 13개국 회원국이 의회 비준을 마쳐야 발효됨
o 즉, 단일 특허제도에 참여하는 26개국 중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하여 최소 13개국이상이 비준되면 비준된 회원국을 대상으로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되며 UPC 조약의 발효 시점은 13번째 국가의 의회 비준을 마친 후 4개월이 지난 첫째 날(on the first day of the fourth month after deposit of the 13th instrument of ratification)이 됨
- 최근 핀란드가 2016년 1월19일 의회 비준을 마침으로써 9개 회원국이 비준을 마친 상태
o 단일 특허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3개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프랑스는 2014년 조약을 인준한 상태이나 영국과 독일은 아직 미정인 상태이며 특히 영국의 경우 6월 23일 EU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어 만약 EU를 탈퇴하게 된다면(Brexit) 단일특허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 Brexit와 단일특허제도
□ 영국의 단일특허제도 준비 상황
o 영국의 EU 잔류와 탈퇴에 관한 국민 여론은 현재 혼전 상황이나 최근 6개월간 여론은 대체로 EU 잔류가 다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Financial Times는 10개 여론조사 결과 잔류 43%, 탈퇴 40%로 잔류가 다소 우세
o 영국이 만약 EU에서 탈퇴할 경우 UPC 조약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더라도 유럽단일특허제도 도입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
o 다만, 통합특허법원 중 1심법원으로 중앙부 법원(Central Division)은 영국, 프랑스, 독일에 각각 설치가 예정되는데 영국이 불참하게 되면 중앙부 법원을 어디에 설치할지가 정치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현재로선 최근 단일특허제도에 가입한 이태리에 선정될 것으로 전망
* EU 단일특허의 무효사건 전담 법원인 중앙부 법원(central division)을 유치를 두고 독일, 영국, 프랑스 정부는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2012년 EU 정상회의에서 파리, 런던, 뮌헨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합의를 봄
o 영국 특허청은 영국의 EU 잔류를 전제로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5년 8월 런던에 중앙부 법원(central division)과 회원국 법원(local division) 사무실을 Aldgate Tower 지역에 확정하고 내부 수리와 개소 준비 중이며 또한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의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을 최근에 개정하여 의회에 제출함
□ 최근 특허법((The Patents Order 2016) 개정
o 영국 정부는 단일효과를 갖는 유럽특허와 통합특허법원(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 and Unified Patent Court)에 관한 특허법(The Patents Order 2016)을 지난 1월 영국 의회에 제출함
- 영국 특허청(UK IPO)은 UPC 조약을 이행과 단일특허제도를 위한 보조법률(secondary legislation)인 특허법(The Patents Order 2016)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consultation)을 마친 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번 봄에(by this spring)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
o 동 법안은 기존의 영국의 특허법(Patents Acts of 1977)의 개정하여 새로운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단일특허 체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통합특허법원 조약(the Agreement of the Unified Patent Courts: UPC)이 시행되는 날에 발효가 될 예정
o 새로운 법안 중 핵심내용은 동일 발명(same invention)에 대해 국내특허(national patent)와 단일특허(unitary patent)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담고 있음
- Article 2(5)(c)는 기존의 특허법(Patents Act) section 77를 개정하여 일단 단일특허제도의 등록처(the Register for unitary patent protection)에 등록이 되면 더 이상 영국에서 국내 특허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국내특허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patent no longer has effect in the UK as a national patent and is to be treated as never having had effect as a national patent)
- 소위 이중특허(double patent)를 방지함으로써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단일특허 또는 국내 특허를 선택하도록 하여 보호의 일관성을 유지
o 그동안 이중 특허(double patenting)에 대해 기업인, 지재권 전문가들의 입장이 찬반의견으로 나뉘어져 있었음
- 이중특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EU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단일특허와 영국에서 효력이 미치는 국내 특허를 동시에 가질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단일특허가 무효가 되더라도 영국에서 여전히 특허를 유지할 수 있어 안전망(safety net)역할을 할 수 있고 단일특허나 통합특허소송보다 보다 저렴하게 국내루트를 통해 소송을 할 수 있는 선택(option)을 가질 수 있어 찬성한 반면
- 이중특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이중특허를 인정하게 되면 같은 발명에 대해 더 많은 특허소송이 발생할 것이며 다른 법정(different court)에서 다른 결과(different outcomes)를 가져와 소송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반대
□ Brexit시 단일특허제도에 미치는 영향
o 유럽사법재판소의 해석(CJEU Opinion 1/09)에 따르면 비 EU 회원국은 단일특허제도나 통합특허법원의 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영국이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EU를 탈퇴할 경우 단일특허제도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o 현재로선 영국은 UPC 조약의 비준을 6월 23일 국민투표까지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만약 6월 23일 이전에 UPC 조약을 비준한다면 영국이 EU 탈퇴할 때까지 단일특허제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리스본 조약에 따라 수정된 기능조약 제50조(Article 50 of the TEU as amended by the Lisbon Treaty)에 따르면 2년내 단일특허제도를 탈퇴해야 함
o 만약 영국이 UPC Agreement를 비준할지 않을 경우 UPC 조약 Article 89에 따라 EU 회원국이 아니면 단일특허제도가 발효가 되지 않으며 EU 회원국을 유지할 경우 단일특허제도 시스템이 작동될 것으로 보임
o 만약 영국이 EU를 떠날 경우 단일특허제도 도입시 2012년 EU 단일특허법안이 발효가 될 때 4번째로 특허소송이나 규모가 큰 이태리가 영국을 대신하여 중앙부 법원(central division)을 유치할 것으로 보임. 당초 이태리가 언어문제로 불참한 2015년에는 5번째 규모가 큰 네덜란드가 영국의 위치를 대신할 것으로 되어 있었음
- UPC 조약 Article 72에 의하면 중앙부 법원(central division)을 반드시 EU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영국에 그대로 유치할 수는 있으나 EU 회원국 내에 설치하도록 UPC 조약을 개정하여 EU 지역에 둘 것으로 보임
o 영국이 EU를 탈퇴하여 중앙부 법원(central division)이 바뀌게 되면 언어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이슈가 될 전망
- 현재 중앙부 법원 소관 사건의 약 70%가 영어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식 언어에서 영어가 제외된다면 영어외 대체 언어와 영국 출신의 판사와 변호사들이 법정에 사라지는 문제도 고려해야 함
o 또한 단일특허제도 특허유지 수수료(renewal fee)를 확정시 영국을 포함한 출원이 많은 4개국을 산정하여 True Top 4로 확정하였으나할 때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수수료 수준(level)의 변화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