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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김세중 회장님과 가량비님의 논쟁
이동수 추천 0 조회 111 20.05.07 20:54 댓글 3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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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5.07 21:52

    첫댓글 김세중 회장님을 알고 몇번 뵈었고 가량비님은 닉네임
    만 알고 ......

  • 작성자 20.05.07 21:04

    두 분은 대단하고 치열하게 논쟁한다

    그렇지만 논쟁이 지나쳐 감정이 개입되니 여러 회원님들과 임원들이 불편함을 토로하니
    ....

  • 작성자 20.05.07 21:33

    @이동수 가량비님은 자제하시라~
    쌈닭의 이미지 보다는 날선 이론
    그리고 법률적인 정보로 우리 회원님들의 고충을 깨우쳐 주길 바란다.

  • 20.05.07 22:08

    @이동수
    법리적인 정보로 김세중님을 깨우쳐 드릴려고 하는데 영 깨우쳐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님께서 누구말이 맞는지 잘 판단을 해보세요. 간단 합니다.

    김세중님은 천온회계법인의 직원이었습니다.
    댓샹은 천온회계법인과 회계감사 개약을 체결하고 회계감사를 천온에 의뢰했습니다. 그때 김세중님은 천온의 직원으로서
    감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세중님은 댓샹과 관련하여 당신의 아이디어로 저작물을 만들었고 저작물을 등록까지 했습니다.
    천온은 회계감사가 끝나고 감사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보고서에 김세중님의 저작물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보고서를 댓샹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천온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도장을 찍어서 댓샹이 넘겨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법인(댓샹)과 법인(천온) 간의 거래 입니다. 회계감사보고서를 넘겨 받으므로서 법인 대 법인의 거래는 끝이
    납니다. 법리적으로는 댓샹은 김세중이라는 자연인을 모릅니다.
    어느날 김세중이라는 자연인이 나타나서 댓샹을 상대로 저작료를 내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샹에서는 자연인
    김세중과는 일체의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 합니다. 자연인 김세중은 천온회계법인에서

  • 작성자 20.05.07 23:40

    @가랑 가냥비님은 판사가 아닙니다

    자중하시오.

  • 20.05.07 22:15

    @가랑
    제출한 감사보서안에 보면 내 저작물이 포함되어있고 그저작물은 내것이니 저작권료를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자연인 김세중의 말에 의하면 당신의 저작물로 인하여 댓샹에서는 많은 돈(1,000억인가?) 을 벌었다는 것을 인정)

    살을 안 붙이고 디테일 한것은 빼고 인정 빼고 억울함 빼고 판사가 판단을 했을 때 저작권료를 주라고 판결을 할까요?

  • 20.05.08 10:35

    @가랑 회계감사보고서가 김세중 명의로 저작권이 등록됬습니다. 김세중이 저작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댓샹(주)와 천온회계법인의 회계감사수수료 지급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저작권 사용료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 20.05.08 11:57

    @가랑 수차 애기이지만, 가랑회원은 내 사건에 수십차레 반대의견.
    대상(주)에서 일당 받고 방해하는 사람 같습니다.
    오직 할일이 없어, 돈 받고? 正義에도 어긋나는 주장에 동참. 15년 선배를 배반.

  • 20.05.08 12:02

    @가랑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따르는 판사는 저작권 부인하고, 정의로운 판사는 그렇게 하겠지오.

  • 20.05.08 12:31

    @가랑 거래가 없지는 않지만, 거래가 없다고 하여도 저작권을 허락없이 이용하여, 저작권 사용료는 받아야지오.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책을 쌋는데 그 내용이 좋아 수십장 표절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작자를 만나보지 아니하였으므오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의 주장은 몰라서 용서가 되지만,

    알만한 사람의 거짓말은 고의가 있어 죄가 되지 않습니까?

  • 20.05.08 12:36

    @가랑 양심있는 판사는 저작권 사용료 주라 판결할 것이고, 양심없이 재벌기업으로부터 X를 받아.먹은 사람은
    사용료 안주어도 된다. 하겠지오. 그런 판사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내거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 20.05.08 12:43

    @이동수 이동수님, 그리고 회원여러분. 죄송합니다.

    회장으로서 우리모임, 우리 회원들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모임에 폐를 끼치게 되었습;다.

  • 20.05.09 16:49

    @가랑 저작권법, 저작권을 제외하고 말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나의 저자권을 사용하여 댓썅(주)는 수백억 원 이득을 보았습니다.
    저작권 사용료 지불하라. 당연지사.

    그말은 제외하고 딴소리만. 그래서 가랑회원은 댓샹(주)가 보낸 첩자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 20.05.12 00:56

    @회장 김세중 재판의 핵심은 회장님이 천온과 저작권사용에대하여 어떻게 계약했는지가아닌가요.천온에 근무하실때 저작권사용에 에대하여 계약이 있었다면 그계약서대로하는것이고.천온이 무단사용이라면 천온.댓샹둘다 배상책임있구요.저작권료는 무조건 내는것이아니라.저작권자가 암묵적으로라도 저작권을 행사하지않게다그런행동이나.말을해도 면책되는걸로 아는대요

  • 20.05.12 01:04

    @회장 김세중 법인대법인으로 끝나지않습니다.댓쌍도 원저작자의 뜻을 제대로살피지않았으니 변제의무 발생합니다

  • 20.05.12 01:09

    @조현식 천온이 무단사용이라면 그때부터 그저작물은 천온과댓샹에겐 장물이 됩니다.

  • 20.05.07 22:03

    물은높은데서낮은곳으로 흐르는것이
    의식할수있는법논리라면
    이 논리 내면을 다시 지배,규율하는것은
    눈으로는볼 수 없는 에너지,중력이작용하는것처럼, 시비이해를가리는 판단에서라면, 절대자리에서 법논리생사유무를초월하는 사고전환 내지는유연한사고방식이관건이라하겠습니다.

    성철스님은 이를두고,산은산이고,물은물이다,라고설시하였다,합니다.
    이 사실은 정규대학교철학과 학사학위6년 이후 혹은 적어도,10년이상 수양생활을한 후에도 이해하기어려워하는분야라고 설시하고있습니다.
    머리로이해하는것을 너머,실체로서 체득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그렇다합니다.그렇습니다. 제가 아는것처럼 끄적거려 놓은 이자체 또한 무지를드러낸 것이다라고,설시하고있습니다,합장 감사합니다.

  • 작성자 20.05.07 22:10

    항상 치열하게 부대끼며 공부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현상과 일상은 철학이 아니라 체험적인 부족과 구쳬적인 지식의 부재라고 항상
    느끼고 앎을 실천하려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 - 법인(댓샹)과 법인(천온) 간의 거래 입니다 - 이말이 사실 이라면 이때에는 법인(댓샹)과 법인(천온)은 연대하여
    김세중 회장님에게 저작료를 내어 놓으라고 피고를 2명으로 하는것이 법리상 맞는것
    같아요 - 사유는 그래서 그 감사보고서를 댓샹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천온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도장을 찍어서 댓샹이 넘겨 받았습니다
    2개 회사가 전부 이익을 취하였기 때문 입니다.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김세중 회장님 사건 필승 기원 합니다.

  • 20.05.07 23:44

    "이말이 사실 이라면 이때에는 법인(댓샹)과 법인(천온)은 연대하여
    김세중 회장님에게 저작료를 내어 놓으라고 피고를 2명으로 하는것이 법리상 맞는것" 이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 20.05.08 12:04

    유익한 정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무리 좋은 조언도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조언은 원수를 만들 수 있다



    1. 기록도 100% 안 읽고 단정하는 조언은 무식한 사람이 하는 조언이고
    2. 특히 일부 정답이 있다고 해도, 상대를 아프게 하고, 8600명 조직을 분란케 하는 조언은 무식한 행동
    3. 조만간 님의 입장 정리가 필요함
    4. 카페 회장의 체면을 1% 라도 생각했다면 그렇게는 할 수 없음

  • 20.05.08 09:47

    공감합니다..

  • 20.05.08 12:47

    구수회교수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홈피이지를 혼란스럽게하여 죄송합니다.

  • 20.05.08 11:33

    사실을 자세히 모르고 판단하면 그 판단이 옳지 얺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천온회계법인이 '라리'공장 회계감사를 위하여 댓샹(주)를 방문한 첫날, 나는 댓샹(주) 담당 임원을 만났습니다.
    담당임원이 말하기를 '라리"공장에서, 2개 제품이 생산된다. "라리"제품(동물 사료, 9,000억 원 상당) "클리" 제품(인체 약품, 장부가액 300억 원).

    저는 54세까지 기업체 근무. 회게감사 경력이 없어 회계법인에서 "경영자문위원장"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댓샹(주)가 9,000억원과 300억원을 함께판다? 내 대가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500만원 TV를 사면서 리모콘 값 5만원. 505만원 지불하는 고객은 없다.

    "클리" 공장은 덤으로 넘아간다.클리 공장은 매각에서 제외하라. 조언.

    댓샹(주)에서 수일간 토론하더니, '김회계사 조언대로 '클리' 공장은 제외하고 매각하기로 결정.
    내 회계감사보고서에는 "클리" 공장을 매각재산에서 제외 했습니다.( 00년 2월경)..
    클리공장을 분리 제외하는데, 20일이 추가 소요.

    그런데 수개월 후 클리 공장 매수자 외국회사 B사로 부터 전화와 편지가 왔습니다.

  • 20.05.08 12:22

    클리공장을 제외하고 매각한다고 했느냐? 그렇다 회계감사보고서 몇쪽을 보시라.

    내가 작성 회계감사보고서에느 분명히 클리공장은 제외한다고 기록되어 있느데(반쪽 정도),
    개발쇠발로 英文으로 작성한 내 감사보고서를 자세히 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큰 공장안에 2개의 제품이 생산되는 데. 1개 재품 공장은 안판다는 것이 非常識的일 수도 있습니다.

    技術만 알고 남을 멍청히 믿는 독일사람들이 바보스럽지오, 댓샹(주)가 이를 이용. 국제 사기꾼이지오.

    랄리 공장 양도계약서는킅리공장은 포함시키고, 회계감사보고서에만 클리공장 제외.
    나에게 100번 절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작권 사용료지급 소송중.

    재벌기업이 자기에게, 현재가치로 1000억 원을 얻게한 은인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랑회원, 사기꾼 댓샹(주)가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변명 좀 해보세요.

  • 20.05.08 17:43

    김세중회장님은 명백한 사법피해자 십니다

  • 20.05.08 18:25

    한번뿐인삶 님, 제가 명백한 사피자. 인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법뿐인 삶님, 필승.

  • 20.05.08 22:17

    이정도되면,모든 실체적 시비논쟁까지 종결한것으로보입니다.
    그렇다면,모든 사건처리가그러하듯,결론은 오로지,사건당사자本人이 직관으로,결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컨대,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어떤 사람이 탐욕에못이겨,用하다하는무당한테가서, 지혜,반야를구하면서,선거판세를점치는것은,황데기 건 불에 튀밥 튀워먹는것처럼부질없는것이다라고합니다.

  • 20.05.09 17:27

    부처님은 남의일을 하는듯하여도
    자신의일을하는것이고,중생은 제일을열심히,하는듯하여도 타인의일을하는것이요.

  • 20.05.09 17:56

    참나를찿아 지혜를얻고,중도력을 얻으면, 구하고자하는돈은, 조만의차이는 있더라도 저절로 오는것이건만,
    중생들은 거꾸로, 돈을 얻기위해,들뜬마응으로 중도력을버리거나 자신을속이면서까지 구하므로,실패를거듭하는구조라고일컫는다.

  • 20.05.12 01:22

    장물 말그대로 그두회사에게만 장물이라고 놓고보면 댓상이 선의의취득이면으로만 보여지지 않으므로 두회사모두 변제의무 발생되는것으로압니다

  • 20.05.12 01:35

    대법판례에 청구취지가바뀌면 다시재판할수있다.청구원인이바뀌면 무조건 다시재판하여야한다.천온과 합당하게 저작물사용에관하여 계약한게없으면 청구원인을 장물거래로 만들어서 1심부터 다시하세요.

  • 20.05.13 04:09

    @조현식 계약서 종이가 장물입니다.돈을 꼭 저작물료란 명분달아서 받아얏아나요.계약서원본종이 내놓으라고하세요.9대째내려온 종이라고하시고 계약서원본뺏어버리시믄 돈달라는대줄걸요.

  • 20.05.13 04:13

    @조현식 예전에 형제간에 건물50%씩 지분가진 형제가 소유권문제로 엄청나게 싸윘는디 도저히 해결책없어서 판사님이 건물 딱두조각으로 잘라버린일 있읍니다.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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