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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지급명령신청서 _ 제출후 본소송 전환 그리고 보정권고(수정부탁드립니다.)
루비 추천 0 조회 395 14.03.20 00:2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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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20 08:48

    첫댓글 위 사 건 2014가합 600 대여금사건 담당 재판장님이 <서증을 명확히 하라>라는 보정명령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 14.03.20 08:56

    그렇다면, 루비(원고)님이 제출한 갑호증들이 중구난방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지급명령(2013차000호)단계에서는 첨부 증거 1,2,3,4를 제출했는데,현재 2014가합 600 대여금사건 증거 1,2,3,을
    제출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14.03.20 08:56

    제가 예를 든게 맞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보정을 해야 합니다

    .................보정서................
    사건 2014가합 600 대여금
    원고 루비
    피고 000
    위 원고는 갑호증을 아래와 같이 재정리 합니다
    ......................다음.................
    지급명령서 첨부된
    증거1...............갑1호
    증거2...............갑3호
    증거3...............갑3호
    증거4...............갑4호

    그이후 제출한
    증거 1...............갑5호
    증거 2...............갑6호

    로 변경합니다

    2014.3.20
    위 원고 루비 인

    통영지법 귀중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4.03.20 16:35


    갑1호-------0000
    식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 작성자 14.03.20 17:00

    @교수 구수회 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03.20 17:06

    보 정 서

    사 건 2014가합 600 대여금
    원 고 루비
    피 고 000


    위 원고는 갑호증을 다음과 같이 재정리 합니다

    다 음

    지급명령서 첨부된

    증거1...............갑1호 원고 피해내역서
    증거2...............갑2호 원고 통장거래내역서
    증거3...............갑3호 피고 통장거래내역서

    으로 변경합니다.





    2014. 3. 20.

    위 원고 루비 (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귀중

  • 14.03.20 20:36

    2부 제출 하세요 굳

  • 14.03.20 20:39

    @교수 구수회 참, 증거1를 ----첨부1
    식으로 바꾸세요

  • 14.03.20 22:30

    루비님 구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모르겠다면 구교수님을 만날 수 밖에 없고,
    구교수님 재판날은 많은 카페회원님들이 모이니까 그날 루비님 사건도 함께 토의하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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