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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성 명 루비 주민등록번호 711010-*******
주 소 경남 통영시
연락처 010-8935-****
채무자 성 명 강** 주민등록번호 641009-*******
주 소 경남 거제시 둔덕면
연락처 010-3161-****
청 구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130,233,868원 및 이에 대한 2014년 2월 7일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 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130,233,868원
◉ 독촉절차 비용 금 원
1. 인지대 원
2. 송달료 원
청 구 원 인
1. 채무자 강**은 경남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217-28의 ‘천공사’라는 절의 주지로서, 천공사의 총무 김**의 소개로 천공사에 다닌 신도 권**의 5억 4,000만원 상당이 입금된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이 통장의 압류해지 비용이 필요하고, 또 거제 대우조선에서 철탑을 세워 14년간 사용하고 있다. 대우조선의 연간 매출액이 수조원이 되는데 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100억원을 받을 수 있으니 소송경비를 부담하면 보상을 받아 즉시 갚아주겠다고 하였고, 김**의 남편 김** 교도소 식품 납품건으로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해결되고 나면 사찰을 건립하겠다는 명목으로 채무자 강**의 농협계좌(873-12-198651)로 송금 및 대부업체 대출, 그리고 신도자녀 이소윤 대출, 지인 김은정, 지인 김이섭의 차용금 등 합계금130,233,868원을 기망·편취하
였습니다.
2. 총무인 김**은 2004년~2005년까지 계모임 총무를 하면서 곗돈을 횡령한 죄가 있는 범법자(2008고단1523)로서 함께 통장을 관리하고 적극 가담하여 기망하고 편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130,233,868원 및 이에 대한 2014년 2월 7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되 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제1호증 채권자 루비 피해내역서
1. 소갑제2호증 채권자 루비의 통장거래내역서
1. 소갑제3호증 채무자 강**의 통장거래내역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4. 2. 6.
위 채권자 루비(서명 또는 날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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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면
사 건 2014가합 600 대여금
원 고 루비
피 고 강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 루비와 피고 강**과의 관계에 관하여
가. 강**과의 첫만남
2001년 10월경 경남 통영시 산양면 풍화리 소재 친구의 허름한 빈 집을 빌려 사용하는 피고 강**의 거처에서 원고 루비가 건강이 약한 이유로 치유 및 기체조를 배우기 위해 만난 것이 첫만남이였습 니다.
나. 강**과의 재회
그 이후 계속 전화 연락을 하여 오다가 2004년 9월경 경남 통영시 둔덕면 방하리 죽전길 217-28에서 피고 강**의 기치유 및 기체조 를 정식으로 배우기 위해 다시 만났습니다.
2005년 5월경에 경남 통영시 둔덕면 방하리 죽전길 217-28과 217 (지번 177, 지번157-1) 현 천공사 부지는 이 곳 역시 피고 강** 의 친구 신**의 집을 돈이 없어 무상으로 빌려 쓰고 있는 것을 원 고 루비가 피고 강**을 스승으로 모시고 거처할 것이라 원고 루비의 모친 망 김**이 사비를 들여 피고 강성철의 이름으로 등기 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그만큼 피고 강성철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경남 통영시 둔덕면 방하리 죽전길 217-28(지번 177)에 주소이전하였고 경남 통영시 둔덕면 죽전길 217(지번 157-1)에 2006년 10월까지 거주하였으며 아직도 원고 루비의 짐이 그대로 있으며 이제라도 소유권 이전을 위해 2013년도 여름경에 경남 통영 시 둔덕면 죽전길 217(지번 157-1)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다. 강**의 배신
2005년 3월경에 김**이 천공사 신도로 오게 되면서 딸 김**, 남 편 김**이 함께 다니게 되었고, 얼마지 않은 2005년 5월경 권** 가 신도로 오게 되었으며, 원고 루비와 김**과는 김**이 이미 사업이 망해 오갈데가 없어 1998년 경남 통영소재 **사에 서 스님 기사로 재직중 만나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권**가 오자 김**을 총무를 시키더니 시도 때도 없이 강**과 김**은 무슨 부처님을 모시러 간다며 지방을 돌아다녔고 그러던 어느 날 강**과 김**은 얼굴만 몇 번 본 권**를 거론하며 직 접 말하기를 “권**를 도와야겠다. 이일은 부처님이 하는 것이고 절 대 사기가 아니다. 그리고 해결되고 나면 많은 돈이 천공사에 들어오 는데 소문이 나면 내가(강**) 죽을 수도 있으니 권** 소송건은 비밀리에 추진되어야 한다. 해결되면 부담한 비용은 모두 책임지고 돌려주고 해결된 금액으로는 사찰을 건립할 것이니 너(원고 루비)도 도와라“하여 특히 강**을 믿었기에 입금하게 된 것이고, 무엇 보다도 횡령 전과자 김**(2008 고단 1523)과 사기 전과자 권** (사기 2003. 7. 22 창원지방법원)와 짜고 강**이 자신을 아끼고 존 경하던 원고 루비에게 그리고 3년동안 강**의 밥을 해 드린 원 고의 어머니 망 김**을 만 5년동안 철저히 기망하고 김**을 만 나면서 이렇게 변해 버릴 줄은 믿기 어려운 현실이였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피해자 육**보다 약 2년뒤인 2012년 11월 29일에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며 원고 루비의 어머니 망 김**은 있는 몇푼도 싹 쓸어 가져갔었기에 그리하여 반 거 지 생활을 한 모습과 믿었던 강**의 배신에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고인이 되었습니다.
원고 루비는 피해자들중에서 제일 오래 강**과 김**가족, 신**과는 알고 지낸 사이로 가정형편도 다 알고 있는데 모두 피해자들 의 돈을 자기의 돈이라고 우기고 이런 사기 사건에 한사람을 죽게 만들고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파렴치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 고 있는 것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김**의 소개로 온 권**의 5억 4,000만원 상당이 입금된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① 이 통장의 압류해지 비용이 필요하고, ② 거제 대우조선 땅 소송비용 명목, ③ 김**의 남편 김** 교도소 식품 납품건으로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 이 3가지
명목을 김**과 함께 직접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해결되면 부담한 비용은 모두 책임지고 돌려주고 해결된 금액으로는 사찰을 건립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만 5년동안 피고 농협통장으로 송금되어진 금 130,233,868원은 위 3가지 명목이 모두 거짓이고, 권**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사찰 건립은커녕 모두 피고가 기망하여 편취하였으니 속히 지급하라는 주장입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천공사 신도인 사실과 피고 명의의 농협예금 계좌에 원고의 명의로 송금되어진 금 130,233,868원만 인정하고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만한 사실이 없고 또 변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위 3가지 명목을 피고가 김**과 함께 직접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부담한 비용은 모두 책임지고 돌려주고 해결된 금액으로는 사찰을 건립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만 5년동안 피고 농협통장으로 송금하게 된 것입니다.
나. 원고가 피고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후 수감중인 권숙애가 보내온 편지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권숙애가 위 3가지 명목의 사건을 말한 적이 없음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권숙애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청구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피고가 위 권숙애에게 속아 위 권숙애에게 사기 당했다고 하는 1억 9,395원은 모두 거짓 피해액입니다.
라. 피고는 원고가 권숙애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고 하나 원고는 권숙애를 신뢰할 만큼 만나 적이 없으며, 몇 번 만나지도 않은 권숙애의 말을 믿고 대부업체에 대출하여 줄만큼 권숙애를 잘 알지도 못하고, 권숙애로부터 위 사건을 들은 적이 없기에 형사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 권숙애는 2008년 새마을금고 통장(1410100079680)을 개설하여 자신의 통장이 있으며, 피고는 권숙애가 지정한 피고의 명의의 예금계좌 및 김수향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이입금한 통장은 피고와 김유순이 지정한 피고의 통장이 1개, 김수향 통장 2개, 김유순 통장 2개, 권숙애 통장 1개, 신행열 통장 1개, 이영희 통장 1개등이며, 피고의 통장을 확인하면 피고의 또다른 농협통장, 김수향의 농협통장, 김유순의 농협통장, 김유순의 오빠, 동생, 올케, 조카등에게 송금되어져 있으며, “이번만 해결하면 되는데 너가 넣지 않아서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할거냐”며 꼭 만들어서 입금하라고 강요 전화를 하였습니다.
바. 원고의 피고 및 김유순 김수향의 형사고소는 위와 같이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피고 통장 거래내역서조차 사실조회되지 않은, 경찰 기초수사가 전혀 되지 않은 심리미진이며 판단유탈이기에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은 부당하므로 재항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4. 증거관계
위 제3항 사실에 관한 증거로소는 위 피고가 권숙애를 고소하며 증인한 증인신문조서, 원고가 피고의 송금통장을 토대로 작성한 편취증거 등을 사본하여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5. 결론
따라서 본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에 불과한 주장임을 첨부한 증거자료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며, 이상의 이유로 이 건의 청구은 속히 지급되어야 마땅합니다.
첨 부 서 류
갑제1호증의 1 원고의 피해내역서 1부
2 원고의 통장거래내역서 3부
갑제2호증의 1 피고의 통장거래내역서 1부
2014. 3. .
원고 루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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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후 이의 제기 들어와서 본 소송으로 전환되어
법원에서 서증을 명확히 해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들어왔습니다..
수정해야할 부분과 첨부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서에 제출된 서증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위 사 건 2014가합 600 대여금사건 담당 재판장님이 <서증을 명확히 하라>라는 보정명령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루비(원고)님이 제출한 갑호증들이 중구난방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지급명령(2013차000호)단계에서는 첨부 증거 1,2,3,4를 제출했는데,현재 2014가합 600 대여금사건 증거 1,2,3,을
제출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게 맞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보정을 해야 합니다
.................보정서................
사건 2014가합 600 대여금
원고 루비
피고 000
위 원고는 갑호증을 아래와 같이 재정리 합니다
......................다음.................
지급명령서 첨부된
증거1...............갑1호
증거2...............갑3호
증거3...............갑3호
증거4...............갑4호
그이후 제출한
증거 1...............갑5호
증거 2...............갑6호
로 변경합니다
2014.3.20
위 원고 루비 인
통영지법 귀중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예
갑1호-------0000
식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교수 구수회 네^^ 감사합니다..
보 정 서
사 건 2014가합 600 대여금
원 고 루비
피 고 000
위 원고는 갑호증을 다음과 같이 재정리 합니다
다 음
지급명령서 첨부된
증거1...............갑1호 원고 피해내역서
증거2...............갑2호 원고 통장거래내역서
증거3...............갑3호 피고 통장거래내역서
으로 변경합니다.
2014. 3. 20.
위 원고 루비 (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귀중
2부 제출 하세요 굳
@교수 구수회 참, 증거1를 ----첨부1
식으로 바꾸세요
루비님 구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모르겠다면 구교수님을 만날 수 밖에 없고,
구교수님 재판날은 많은 카페회원님들이 모이니까 그날 루비님 사건도 함께 토의하면 좋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