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진로지도‧금융교육 역량 높인다
- ‘24년 청소년지도사 실습중심 보수교육 운영…현장 전문성 강화 -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 이하 진흥원)과 함께 오늘 2월부터 10월 까지 청소년지도사* 2,7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운영한다.
*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지도하는 역할 수행
ㅇ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연수를 마친 후 부여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23년 기준 69,744명의 청소년지도사가 배출되었고 ΄24년에는 7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보수교육은 변화하는 청소년정책 환경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ㅇ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마다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한다.
□ ’24년 보수교육은 청소년지도사의 교육여건 및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 과정 및 다양한 형태의 대면교육으로 진행되며 실습중심 과정이 확대되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될 예정이다.
ㅇ 특히 청소년의 진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진로, 금융교육 과정이 신설되었다.
※ 대면교육 (당일형, 1박2일 과정, 2박3일 과정, 컨퍼런스형)
□ 한편 2024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은 5월 초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큐넷(q-net.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7월 8일부터 5일간 진행된다.
ㅇ 현행 자격시험 제도는 2026년까지 유지되며, 2027년 부터는 3급 자격증 및 2급 필기·면접시험이 폐지되고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가 2급 검정과목(9과목,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신설)을 이수한 후 자격연수까지 완료하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 개정사항 : 3급 자격증 폐지, 2급 시험 폐지, 현장실습 과목 신설, 과목 이수학점 기준 신설(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2026.12.26. 공포, 2027.1.1. 시행)
□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정책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지도사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수강 편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링크: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