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9일 학교 인근에서 여관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학교보건법은 해당지역 교육감이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호텔.여관.여인숙 영업의 경우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전면금지,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제한은 현실적으로 음란행위, 도박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건물 소유주는 여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83년부터 각각 여관을 운영해 오던 박모씨와 전모씨는 여관이 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95년까지 여관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2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