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안녕하세요요 판례를 보면앞에서는 수사 및 소추는 ~~~ "헌법상 권한"이다.라고 하고 뒤 쪽에서는~~~ 검사의 법률상 권한(수사권,소추권)
이라고 합니다..제가 판례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헌법상권한인가요 법률상권한인가요ㅠ
첫댓글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인정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넵넵 편히주무세용
첫댓글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인정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넵넵 편히주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