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소재지(번지기재 필수. 미기재시 강등됨): 청도군 각북면 지슬리 1110번지(1111,1112번지도
영농을 위해 매수 원하면 절반가격인 평당 20만원에 매매 가능, 외 농사지을 농지 많음)
평 수: 토지 368평. 건물 평.
지 목: 답, 실제 답
매매가격: 1억5천, (368평x당40만, 주변지 시세 70~80만원, 절반가격 매매)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아님=토지가격에 큰 차이)
용도지구: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사본 :
진입도로 현황: 콘크리트 포장도로
주변상항: 최근 10년간 귀농귀촌 전원주택 20여채 입주
토지의간략한 소개: 3면이 임야로 둘러쌓여 겨울철에 포근한 명당(닭이 알을 낳는 포란지형)
첨부사진5장 이상: 필첨. 포털 지도 위성사진 참고
동영상:
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 네이버, 다음 위성사진 참고
기타 매물 홍보사항: 대구 달서구 보훈병원-정대1리 마을회관-각북금천 송내리 까지
15분내외 주파 가능한 터널공사 추진계획-선거공약, 현재 노선확정완료, 관계기관 협의단계
터널공사 확정되면 주변 토지 시세 큰폭 상승 예상
[매도자 정보]
1.매도자주소(거주지 동단위기재): 청도군 각북면 지슬리
2.사업자 등록번호(면허번호.해당자):
3.각종 인허가 표기(해당자):
4.(대표자)성명:
5.매도자 성명: 농업인 소유지 직접
6.자기소개: 농업인 임업인
7.연락처(사업장/손전화): 054-373-1592, 010-307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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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최적지 사유
대구경계지역, 가창 대구텍에서 20여km, 승용차로 20분 내외 소요 거리로 가깝고
이미 입법예고되어 농가주택형 농촌체류형 쉼터로 영농하며 거주가 가능하고,
체류형 쉼터 10평(법적면적), 주차장 창고 10평, 마당 10평 만들고도
영농 농업인 자격 취득 면적이 충분한 토지
3면이 임야로 둘러쌓인 풍수지리 좋은 포란지형 토지매매, 지목 답,
실제는 경사도 5도, 밭 만들어 경작중
368평 X 40만 = 약 1.5억, 각북 지슬리
실평수 약 500여평, 가격절충 농촌체류형쉼터 신축비용 정도
인근지 시세 70~80만원대
귀촌마을 형성지역 20여채 소재, 윗쪽에 위치
본 매매토지 인접지 바로 아래필지 토지에서 지금현재 주택 신축중 준공임박
풍수지리가 좋아 묘터용으로 이십여년전에 매수했는데
전원주택, 가족 종중묘지, 등 다용도로 이용가능
남향~남서향
농림지역 아닌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각북은 대구와 경계지역이고, 달서구 보훈병원에서 각북금천리간
10~15분 주파 가능한 터널공사계획 추진중에 있음
010.3071.4806, 가격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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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으로 농촌에서 숙식 주거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최근 난리입니다.
농막은 6평까지 내부에 화장실 숙박용 침대시설이 불법입니다.
쉼터는 10평까지 주거용 위생시설 숙박용 침대 모두가능합니다. 정식 건축물이 아닌 실제는 농가주택과 동일합니다
정식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등록세 같은 세금도 없습니다.
위 토지 매수시 농촌체류형 쉼터 10평, 주차장 창고 만들고도 농민자격 취득이 가능한
300평 넘는 농지 경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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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됐습니다.
조선경제
부동산
농막 대신할 농촌 체류형 쉼터, '12년 후 철거' 제한 없앤다
숙박 가능… 정부, 입법 예고
이준우 기자
입력 2024.10.30. 00:30
정부가 농막(農幕)의 대안으로 도입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최대 12년 사용’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예비 귀농인과 주말농장 수요자들 사이에서 “12년만 쓰고 철거해야 하면 누가 수천만 원을 들여 쉼터를 짓겠느냐”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자체 판단에 따라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주거 시설인 농촌 체험형 쉼터는 거주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정식 주택이 아닌 가설 건축물인 것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해 사용 기한을 12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농막 이용자를 포함해 귀촌·귀농 관련 커뮤니티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 “정부가 귀농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같은 비판이 빗발쳤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12년이 지나더라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안전·기능·미관·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쉼터를 3년 단위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안전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쉼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말 농부나 귀농인이 하루 이틀 정도 머무를 수 있는 목조 또는 컨테이너 시설로, 농지에 연면적 33㎡(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취사와 숙박이 금지된 농막과 달리 부엌과 화장실을 마련할 수 있고, 침실도 별도로 꾸릴 수 있다. 야외 덱(deck)과 정화조, 주차장 같은 부대 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도 면제된다. 다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소유자가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기사원본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4/10/30/BDT7TAQTYVCNLMLQFYBKH2T5I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첫댓글 도면상 길도 없는 농토를 40만원 주고 살까요
죄송한 이야기 깉습니다 만 절반으로 낮추어 매도 광고를 해보세요
그래도 누가 쉽사리 덤벼들지 않지 싶습니다
그러니 매도가 시세 절반이고 팔리면 옆에 임야 사서 농로 포장합니다. 현황도로도 사용승인,동의받으면 건축허가 문제
없잖아요? 계약서상 책임지고 사용승인 동의서 받아준다고 명시합니다. 이미 90%이상 콘크리트 포장로 되어 있지만, 그위에 1111~1112번지 두필지 소유농지가 임야내에 있어서 임야사서 한구역 모두 소유하기 위함이지요. 계곡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모두 내땅으로 합치기 위해서임다..계약서 명시해 줍니다. 안팔려도 상관없어요. 터널 뚫리면 따불갈수도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