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자율주택정비사업 일조권 완화 관련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內에는 일조권이 50% 완화(7층 이하)이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外에는 일조권이 20%(채광방향 일조규정만 적용) 완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 中 일조권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1-08-25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는 일조권이 50%완화(7층 이하), 활성화지역 외에서는 20%완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거나 빈집밀집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7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높이 제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유기성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