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상대 주소 파악 후 추가 발송을 해 보시기 바라며 소비자원 결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미흡한 경우 별도로 민사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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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3개월의 국가고시 자격증 대비반(양장기능사)으로 등록을 하여 한달 수업하고 남은 2개월분 수업료 반환요구를 하였는데 묵묵부답입니다.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해놓았는데 어떠한 연락을 취해도 거절하고 있다합니다.
전화를 걸면 받아서 끊어버리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남은 기간 수업료 환불이 가능할까요?
처음부터 불성실한 태도로 수업을 하였으며 국가고시 기준에 맞는 수업을 하지않았으며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못하고 어설프게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고 설명하다가 제대로 가르쳐주지못해 실수한 증거들, 잦은 지각으로 인한 불성실한 수업준비 등 많은 이유로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어 남은 수업료 환불을 요구했으나 문자에 대한 답도 현재 없습니다.
내용증명도 고의적으로 거부하여 받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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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내용입니다.>>
-2019년 11월8일 국가자격시험 준비대비 양장기능사반 1:1 강의등록을 3개월 수강 2.100.000만원 신용카드할부 결제 등록함.
-11월 18일 개강, 주 2회 수업으로, 1:1 강의라 하여 등록했으나 하루 강습후 2일차부터 수강생1인을 추가하여 강의 진행하여 다른 수강생의 지도시간에 대기시간을 만들어 수업시간의 반을 수업진도 나가지 못했으나, 피신청인은 인정하지 않고 커리큘럼대로 진행했다함
-국가자격증시험 대비 수강임에도 불구하고 패턴 그리는 단위가 CM 임에도 피신청인은 이전의 INCH 로 강의하여 신청인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CM로 강의 요구하자 줄자를 걸고 직접 알아서 바꾸라고함
- 계약서 작성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서 미교부한 상태였고, 계약서에는 신청인의 수강과목과 수강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무엇을 수강하는지 불분명하고 계약영수증도 주지 않음
- 강사의 자격미비로 수강 한 달 결과전 수강 해지및 환불 요구했으나 지금보다 더 잘할수 있다는 말로 회유하고도 그 다음수업에도 변함없어 계약해지를 위해 계약서 요구하자 한 달 지나서 계약서를 받음
-2019년 12월 27일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수취거부하여 반송됨
-신청인은 강사의 자격미비로 수강 중도해지및 환불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