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행정청 스스로가 행정행위에 대해 변경, 취소, 철회를 할 수 없다는게 불가변력이잖아요~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행정청은 스스로 변경 등을 할수 없지만 사법기관인 법원은 소송을 통해 취소를 할 수 있는거죠~
아아 맞네요 ^^ 불가쟁력과 헷깔렸어요. 좋은지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행정청 스스로가 행정행위에 대해 변경, 취소, 철회를 할 수 없다는게 불가변력이잖아요~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행정청은 스스로 변경 등을 할수 없지만 사법기관인 법원은 소송을 통해 취소를 할 수 있는거죠~
아아 맞네요 ^^ 불가쟁력과 헷깔렸어요. 좋은지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