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울산경찰청 정보과 경위가 여권 인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범죄첩보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등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서증(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조사를 진행하며 김 전 시장 범죄첩보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A 총경은 2017년 9월경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으로부터 김 전 시장과 관련된 토착 비리 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이후 같은 달 30일 울산청 정보과 경위와 동행해 한 커피숍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홀로 제보자를 만났다. 정보과 경위는 A 총경에게 받은 첩보 서류를 토대로 2017년 10월 1일경 범죄첩보서를 작성했다.
檢 “與인사 첩보 제공”…황 “증거제시해야”
이날 검찰은 “정보과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A 총경이 자신에게 서류를 건네면서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민주당 유력인사 류모씨로부터 첩보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수사하면 추후 문제가 될 것이란 걸 인식해 정보과 경위에게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공판에 이어 경찰청이 청와대에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지속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1회 조사에서 보았듯 2018년 지방선거가 있던 6월 13일 이전까지 총 18회에 걸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전 울산시장 사건 4건 종결보고’라는 제목으로 경찰청이 지난 2018년 12월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한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수사 상황을 확인해달라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 요청에 따라 경찰청에서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한 자료”라며 “보고서에는 압수수색 예정 사실 등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수사상황이 상세히 기재됐다”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울산경찰청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지 않은 사실과 청와대가 울산경찰청에 직접 문의하지 않은 사실을 반증한다”고 반박했다. 또 “경찰청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하달한 비리 첩보를 두 달 정도 지난 후에야 울산청으로 보냈는데, 이를 고려하면 통상적 범죄첩보 전달에 불과했다”라고도 했다.
檢 송철호·송병기 '산재모병원' 녹취 공개
이날 법정에선 2019년 12월 송철호 시장이 송병기 전 부시장과 김기현 전 시장 공약이던 산재모 병원 무산과 관련해 말을 맞춘 듯한 통화 녹취록도 공개됐다. 검찰은 “녹취록에서 송 전 부시장은 송 시장에게 첫 번째 청와대 관계자 만남 시 여야를 떠나 (산재모 병원) 예비타당성 통과를 노력해보자고 말한 것으로 해야하고, 예타 통과가 안되면 이진석 비서관과 두 번째 만남에서 공공병원 유치를 협의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송 전 부시장 수첩에서 송 시장이 이 비서관과 첫 만남에서부터 ‘공공병원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려던 정황이 나온 만큼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수첩에는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11일 청와대를 방문해 이진석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김 전 시장 공약인) 산재모 병원 좌초되면 좋다”는 내용이 기재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송 전 부시장 측은 “검찰은 (임의 제출된) 정몽주 보좌관 휴대전화에 이 대화가 녹음됐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운전기사의 전화기를 이용했다고 말한다”며 “제3자의 통화녹음으로 정상적인 증거능력인지 의심된다”고 맞섰다. 검찰 측은 “정 보좌관이 대화하다 송 전 부시장을 바꿔준 것으로 파악됐고 파일도 자동녹음으로 만들어져 제3자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http://naver.me/xga0dpxm
첫댓글 황운하 50만원 벌금 맞고 살아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