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사거리 일대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침수 차량 위에 주차위반 경고장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폭우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자 차를 아파트 앞에 세워뒀다. 다른 주민들도 침수를 우려해 이씨처럼 차량을 밖으로 꺼냈다.
이튿날 이씨는 차량 앞 유리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정차 규정을 위반했으니 과태료 4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씨처럼 차량을 주차했던 같은 아파트 주민들도 같은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이씨는 "정부가 배수관 정비 등 폭우 대책을 소홀히 해 침수 피해를 봤는데, 사정도 모르고 딱지를 떼니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25개 자치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8, 9일 평소처럼 시내에서 주차 단속을 진행했다. 재난 상황을 반영한 별도 지침은 없었다. 이 기간 총 5270대 차량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
각 자치구는 한국일보에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물난리에도 어쩔 수 없이 주정차 단속을 했다고 해명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비가 많이 내릴 때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으면 사고가 종종 일어나 단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최소한으로 했고, 추후 위반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누리꾼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피해 구제에 힘써야 할 시점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은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천 넘친다고 문자 와서 고지대로 옮겨놓으니 주차위반했다고 문자 오더라. 이게 정상이냐" "사고 상황에서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하는데 재난 상황 속 주정차 단속이라니" "딱지 붙일 시간에 배수관 정리를 하면 어땠을까"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첫댓글 와.... 지금 상황에 저걸 붙여...?
배수로 관리나 똑바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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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게
단속할때 이유 하나하나 찾아서 단속하는게 시간낭비 아냐? 일단 붙여놓고 침수차면 보험사든 뭐든 증빙서류있을테니 내면 감면이나 취소처리될건뎅.. 침수상황아니라 예방용이어도 주차장상황 공지된거라든가 그런거 설명하면 될듯. 우리집도 스쿨존인데 집차고문앞에 다른차가있어서 못대고 차 주인부르러간사이에 집차고앞에 대놓은거 딱지붙었는데 블박이랑 상황설명하니까 안내도된다함
나중에 감면해 드려요..저기에 언제 새워놨는지 담당자가 어케 압니까ㅠ 막말로 저 차때문에 교통 마비되면 조치 안하면 안하는 데로 뭐라하잖수 ㅠ
법에는 예외가 없어야 하긴 하지...
감면 기준은 어캐되는데 저정도면 재난상황인데 참.... 나같아도 어이없을거같음 기준을 세우고 통보를해야지
아파트에서 공문 보내면 단속 완화해주던데...
나중에 이의제기하면 감면 가능할껄..??
가뜩이나 재해때매 인력부족한데 언제 다 따져서 딱지붙여.. 당연히 일률적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이의제기하면 감면해주던가 하는거지...
딱지를 상황보고 할순없지 불법주차로 긴급출동 차량들 못가는건 어쩌고? 사유대고 감면받는 방향으로 가야지 일일히 주거지가 어딘지 침수 위험인지 이런걸 단속반이 확인하는건 인력낭비같음
정말 급하게 동물병원가느냐고 앞에 잠깐 세운건데도 영수증까지 제출해도 이의 제기 안받아주던데ㅠ 감면기준이 존나애매함..
@용용yong가리 아니 똑같다는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라는게 기준이 애매다고
@살빼고돈모으기 ..? 여시가 뭔데? 구청에서도 될수도있고 안될수고 있가고 답변했는데? 원래 응급환자 수송시는 감면대상 맞음. 강아지 당장 목숨 왔다갔다하는 응급상황이었어;
그리고 내 댓은 감면기준이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때문에 애매하다는 것을 말하는 하나의 예시로 든거지 저게 본문이랑 똑같다는게 아닌데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