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이 모두 가능한가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라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서 3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80세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이 모두 가능한가요? (관련법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2021-08-26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이 모두 가능한지요?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청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ㅇ 참고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정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시행 가능여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유기성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