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초‧중‧고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해 검정고시‧진로탐색 등 지원 지속 - |
□ 이르면 9월부터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 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밖에 놓여있던 청소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교 밖 청소년 신속통합 지원체계 구축 : (국정과제 48)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실천과제
□ 여성가족부는 29일(목) 고교과정을 중단한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되고 있으나,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지원센터로 연계가 가능해 선제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게 된다.
ㅇ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청소년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청하거나,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ㅇ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교육부(교육청)와 협력을 강화하여, 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각자 자신의 꿈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붙임】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개요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