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직급 |
직렬 (직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 용 예 정 기 관 별 | ||||||||||||||||||||
도 |
창원 |
마산 |
진주 |
진해 |
통영 |
사천 |
김해 |
밀양 |
거제 |
양산 |
의령 |
함안 |
창녕 |
고성 |
남해 |
하동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
총 계 |
701 |
12 |
48 |
25 |
25 |
20 |
45 |
11 |
70 |
44 |
41 |
41 |
25 |
42 |
33 |
22 |
32 |
35 |
13 |
17 |
22 |
78 | ||
제 1 회 |
9급 |
행 정 |
248 |
|
8 |
12 |
8 |
14 |
13 |
3 |
23 |
16 |
5 |
23 |
19 |
19 |
15 |
7 |
14 |
12 |
8 |
5 |
4 |
20 |
행정(장애) |
14 |
|
|
1 |
|
1 |
1 |
|
1 |
1 |
|
1 |
1 |
1 |
1 |
1 |
1 |
1 |
|
|
1 |
1 | ||
세 무 |
24 |
|
4 |
|
|
|
1 |
|
1 |
3 |
3 |
|
|
|
|
|
2 |
2 |
1 |
|
2 |
5 | ||
세무(장애) |
1 |
|
|
|
|
|
|
|
|
|
|
|
|
|
|
|
|
|
|
|
|
1 | ||
사회복지 |
51 |
|
6 |
|
|
|
|
1 |
10 |
4 |
3 |
4 |
3 |
1 |
3 |
2 |
2 |
5 |
|
1 |
2 |
4 | ||
사회복지(장애 ) |
4 |
|
1 |
|
|
|
|
|
1 |
1 |
|
|
|
|
|
|
|
|
|
|
|
1 | ||
전 산 |
21 |
|
2 |
|
1 |
|
1 |
|
2 |
2 |
2 |
2 |
|
2 |
1 |
|
2 |
|
|
|
|
4 | ||
전산(장애) |
3 |
|
1 |
|
|
|
|
|
|
|
1 |
1 |
|
|
|
|
|
|
|
|
|
| ||
사 서 |
6 |
|
|
|
3 |
3 |
|
|
|
|
|
|
|
|
|
|
|
|
|
|
|
| ||
사서(장애) |
1 |
|
|
|
1 |
|
|
|
|
|
|
|
|
|
|
|
|
|
|
|
|
| ||
토 목 |
50 |
|
9 |
|
2 |
|
4 |
5 |
3 |
6 |
7 |
|
2 |
5 |
|
4 |
|
3 |
|
|
|
| ||
토목(장애) |
3 |
|
1 |
|
|
|
|
|
|
1 |
|
|
|
1 |
|
|
|
|
|
|
|
| ||
건 축 |
16 |
|
|
1 |
2 |
1 |
1 |
|
3 |
|
4 |
|
|
|
|
|
1 |
|
|
1 |
|
2 | ||
건축(장애) |
2 |
|
|
|
|
|
|
|
1 |
|
1 |
|
|
|
|
|
|
|
|
|
|
| ||
지 적 |
37 |
|
1 |
1 |
2 |
|
4 |
1 |
2 |
2 |
4 |
2 |
|
2 |
4 |
1 |
1 |
1 |
|
3 |
2 |
4 | ||
지적(장애) |
3 |
|
|
|
|
|
1 |
|
|
|
1 |
1 |
|
|
|
|
|
|
|
|
|
| ||
수 산 |
2 |
|
|
|
|
|
1 |
|
|
|
|
|
|
|
|
|
|
1 |
|
|
|
| ||
화 공 |
3 |
|
|
|
|
|
|
|
1 |
|
|
|
|
|
|
1 |
|
|
|
1 |
|
| ||
제 2 회 |
7급 |
수 의 |
6 |
4 |
|
|
|
|
|
|
|
|
|
|
|
|
|
1 |
|
|
|
|
|
1 |
9급 |
농 업 |
40 |
|
1 |
1 |
|
|
3 |
|
3 |
3 |
1 |
|
|
4 |
2 |
2 |
|
7 |
1 |
|
|
12 | |
농업(장애) |
2 |
|
|
|
|
|
|
|
|
|
|
|
|
1 |
|
|
|
|
|
|
|
1 | ||
임 업 |
31 |
|
2 |
2 |
2 |
|
2 |
|
1 |
1 |
4 |
|
|
3 |
1 |
|
3 |
2 |
|
1 |
3 |
4 | ||
축 산 |
4 |
|
|
|
|
|
|
|
1 |
|
|
|
|
|
|
1 |
|
|
1 |
|
|
1 | ||
연 구 사
|
가축위생 |
1 |
1 |
|
|
|
|
|
|
|
|
|
|
|
|
|
|
|
|
|
|
|
| |
농 업 (원 예) |
3 |
1 |
|
|
|
|
|
|
|
|
|
|
|
|
|
|
|
|
|
|
2 |
| ||
농업(농업환경) |
1 |
1 |
|
|
|
|
|
|
|
|
|
|
|
|
|
|
|
|
|
|
|
| ||
농업(유전공학) |
1 |
1 |
|
|
|
|
|
|
|
|
|
|
|
|
|
|
|
|
|
|
|
| ||
환 경(환 경) |
2 |
1 |
|
|
|
|
|
|
|
|
|
|
|
|
|
|
|
|
|
|
1 |
| ||
축 산(축 산) |
1 |
1 |
|
|
|
|
|
|
|
|
|
|
|
|
|
|
|
|
|
|
|
| ||
임 업(임 업) |
1 |
1 |
|
|
|
|
|
|
|
|
|
|
|
|
|
|
|
|
|
|
|
| ||
지 도 사 |
농촌지도(농업) |
21 |
|
2 |
|
|
|
2 |
|
1 |
1 |
2 |
|
|
2 |
1 |
|
|
|
|
3 |
3 |
4 | |
농촌지도(원예) |
2 |
1 |
|
|
|
|
|
|
|
|
|
|
|
|
|
|
|
|
1 |
|
|
| ||
제 3 회 |
7급 |
행 정 |
19 |
|
3 |
2 |
2 |
|
1 |
|
2 |
1 |
1 |
2 |
|
|
|
1 |
|
|
1 |
1 |
1 |
1 |
8급 |
간 호 |
13 |
|
4 |
|
|
|
|
|
1 |
1 |
|
|
|
1 |
1 |
|
1 |
|
|
|
|
4 | |
9급
|
환 경 |
18 |
|
|
2 |
|
|
2 |
|
3 |
1 |
2 |
|
|
|
2 |
1 |
1 |
|
|
|
|
4 | |
보 건 |
16 |
|
|
|
1 |
|
5 |
|
5 |
|
|
|
|
|
2 |
|
1 |
|
|
|
|
2 | ||
보건(장애) |
2 |
|
|
|
|
|
1 |
|
1 |
|
|
|
|
|
|
|
|
|
|
|
|
| ||
기 계 |
4 |
|
1 |
|
|
1 |
|
|
|
|
|
1 |
|
|
|
|
|
|
|
|
|
1 | ||
전 기 |
9 |
|
1 |
2 |
1 |
|
1 |
|
2 |
|
|
2 |
|
|
|
|
|
|
|
|
|
| ||
선박(일반선박) |
1 |
|
|
|
|
|
|
1 |
|
|
|
|
|
|
|
|
|
|
|
|
|
| ||
의료기술 |
9 |
|
1 방사선 |
|
|
|
1물리 치료 |
|
1임상 병리 |
|
|
1 물리 치료 1방사선 |
|
|
|
|
2 물리 치료 |
|
|
1 방사선 |
|
1물리 치료 | ||
통신기술 |
2 |
|
|
|
|
|
|
|
1 |
|
|
|
|
|
|
|
|
1 |
|
|
|
| ||
전자통신기술 |
3 |
|
|
1 |
|
|
|
|
|
|
|
|
|
|
|
|
1 |
|
|
|
1 |
|
시험명 |
직급 |
직렬(직류) |
시 험 과 목 | |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
행 정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8급 |
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9급 |
행 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세 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
사회복지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 ||
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 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토 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수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화 공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 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임 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축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환 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기 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전 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선박(일반선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항해 | ||
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통신이론 | ||
전자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
연구사 |
농업연구(원 예)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실험통계학 재배학, 원예학, | |
농업연구(농업환경)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 ||
농업연구(유전공학)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 ||
환경연구(환 경)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화학, 환경계획, 환경위생학 | ||
축산연구(축 산)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 ||
임업연구(임 업)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제학, 임목육종학 | ||
지도사 |
농촌지도(농 업)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농촌지도(원 예)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 ||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7급 |
수 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중 1과목 | |||
9급 |
의료기술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연구사 |
가축위생연구 (가축위생) |
필수(3) |
영어,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경쟁자가 없을 시는 필기시험 면제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구 분 |
직급 및 직렬 |
응 시 연 령 |
해당생년월일 |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연구사, 지도사 |
20세이상 37세이하 |
1968.1.1~1986.12.31 |
8․9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1973.1.1~1988.12.31 | |
제한경쟁 임용시험 |
7급(수의), 연구사(가축위생) |
20세이상 45세이하 |
1960.1.1~1986.12.31 |
9급(의료기술) |
18세이상 40세이하 |
1965.1.1~1988.12.31 |
【응시연령 연장】
(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각각 연장합니다.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 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거주지 제한
2006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수의직 및 가축위생연구직은 거주지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마. 자격(면허)증․학력․경력 제한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 급 |
직렬(직류) |
학력․자격(면허)증․경력 제한 |
연구사 |
가축위생연구 |
수의사 |
농업․환경․축산․임업연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 |
지도사 |
농촌지도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
7 급 |
수 의 |
수의사 |
8 급 |
간 호 직 |
간호사, 조산사 |
9 급 |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중 임용예정 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 (‘의료기술직 선발예정인원’란 참고) |
지 적 |
산업기사(지적) 이상 |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전 산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선 박 |
항해사 6급이상 |
구 분 |
원서접수 기 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제1회 |
4.28-5.3 |
필기시험 |
6.2 |
6.11 |
6.30 |
면접시험 |
6.30 |
7.18-7.24 |
8.17 | ||
제2회 |
6.20-6.23 |
필기시험 |
8.18 |
8.27 |
9.15 |
면접시험 |
9.15 |
9.27-9.29 |
10.17 | ||
제3회 |
9.12-9.15 |
필기시험 |
10.19 |
10.29 |
11.14 |
면접시험 |
11.14 |
11.27-11.29 |
12.8 |
※ 필기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열람기간 및 방법) 안내는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exam.gsnd.net) 시험정보란에 공고 및 안내합니다.
가. 원서접수 방법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exam.gsnd.net)를 통하여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합니다.
▶ 응시원서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에 3.5㎝ ×4.5㎝ 기준입니다.
나. 원서접수 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21:00
다. 응시수수료(7급․연구사 및 지도사 7,000원, 8․9급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동일 날짜 시행 시험의 경우 응시기관(도,시․군)을 달리하여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만 원서접수 취소 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3) 원서접수 취소시에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리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가. 대상시험 :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든 직렬 (제한경쟁 제외)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
※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
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연구․지도직 제외)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지역별․직렬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
대상직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
통신․정보 처 리 분 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관리 분 야 |
7․8․9급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 3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됩니다.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행정직: 변호사,변리사, 세무직: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사회복지직: 변호사)
(나) 기술직 분야【응시자격 “마”(자격․면허증 제한)항 직렬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7급(연구직 및 지도직 포함) |
8․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건축직의 건축사 포함)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건축직의 건축사 포함)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가산자격증이 2개 이상일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됩니다. |
다. 가산특전의 합산방법 및 유의사항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가 공통적용 및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 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 가산점”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과 관련하여 허위기재 등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가. 필기시험 장소는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exam.gsnd.net)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경상남
도 홈페이지(http://exam.gsnd.net)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계획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유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격 미달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합격자 결정은 응시지역별․직렬별로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 기관에 임용후 일정기간(공개경쟁 3년, 제한경쟁 4년)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제도에 관하여 [별표]와 같이 사전 예고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총무과 고시담당(☎ 055-211-2631)으로 문의바랍니다.
월드컵이 당락을 결정한다...'ㅁ'라고 볼수 있겠죠..아마?'ㅅ';;
김해 쓰지 마세요..ㅡㅡ;;
김해 쓰면안되나여??
좋겠다..난 울산인데 ㅠㅠ 괜히 광역시 되가 짱나네 ㅜㅜ
진주!! 기다려라!!
전 행정직 준비하는데요..그러면 저는 이번 경남 시험은 6월 11일 제1회 시험한번밖에 못치는 거예요?ㅠ
그렇습니다..제1회만 응시가능합니다..
올해 지방직 승부를 걸었다...
고성이 없네용?
스크롤을 옆으로 옮기삼~~~
기술직 넘 적다.. ㅜㅠ
최종합격 후 발령받고 다니다가 만약 7급 합격하면 옮길 수 없습니까?? 친구랑 내기 했거든요^^ 난 옮길 수 있다!!
합격이나 하셔라~(jjj)
아마도 좋은시절은 다 간것 갔네여.... ㅠ.ㅜ 그래두 퐈팅~!
힘냅시다
ㅠㅠㅠ
부산 경남 같이 중복 접수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는거죠??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중복접수 금지라고 명시되어있으닌깐요.아닌가요? 원서접수는 둘다 해도 되는거죠?
작년에 1점차..사천아 기다려라..갈고 또 갈았다...빌어먹을 컴터자격증도 이제 맞췄다..사천아 이번에는 안 떨어진다 꼭 붙어서 효도할란다...공부하러 가기전 살짝이 ㅡㅡ
함안 찜뽕~~
고수님들...제가 본적이 부산인데요...경남 칠수 잇는건가욤~?^^;
양산은 울산이랑 중복도 아니니깐...울산사람들 다 양산으로 치로 오겠구만..최악이네..
제발 소방으로 쫌 마니가요 고수님들 흑흑
차라리 국가직이랑 겹칠생각은 못했나 보군..올해 국가직에서 많이 빠지면 내년엔 국가직하고 겹치겠다는..
공무원저널에서 인용 - 의도적으로 부산시 일정과 겹치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거의 무조건 부산과 동일날짜에 맞추는 방향으로 할것이라고 암시했다.
인터넷 접수만 되는건가요?? 뻔히 보구도 잘 모르겠네;;
네 경남직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네요....^^
진주너무한다!!! 날죽여라
해마다 부산이랑 경남 같은날 쳤나요?? 헐;;
울산만 하시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경남이랑 부산이랑 겹치는데 뭘 쳐야하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러신거죠? 경남,부산이 하나는 주소지, 하나는 본적지인 경우인가요?? 정말궁금~~~~
그게 맞는듯 본적지가 부산이거나 주소지가 경남.. 아님 반대 ㅋㅋㅎㅎ;;
거제 한 자리 내꺼. 건들지 마시오.
거제 가고픈데,, 컷이 굉장히 높을듯... 어쩌나...ㅠㅠ
거제사람 은근히많네
나두 거젠데,, 은근히 많은게 아니라, 꽤 많을듯... ㅠㅠ
이번엔 꼭 붙어야지. 다시는 일점차이로 안 떨어져! 거제 필 합격!!
하동 go~~
거제 한 자린 내꺼, 한 자린 국가유공자꺼, 남은 3자리로 경쟁하셈~~~
제발 유공자는 유공자 끼리 경쟁하면 좋겠다...ㅡ.ㅡㅋ 의욕상실..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