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이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의 월급을 지급하는데 낭비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1667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530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31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15회나 무산시킨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는 생소하기는 하지만 국회사무처 산하의 부서이고 명목상으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기관입니다.
2. 그런데, 이 의정종합지원센터는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처장의 통제를 받지않고,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고발합니다. 313' (2014.2.28.자 E-1911568) 민원은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이 처리해야 할 업무이므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4. 그러나, 의정종합지원센터 접수담당직원은 이 민원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전달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5. 민원접수담당자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막는 것은
헌정을 중단시키는 일이며
1980년대 군부가 탱크로 국회를 막아
헌정을 중단시킨 것과 같은 쿠테타입니다.
6. 아울러,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막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7.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주권이 있고 청원권이 있으며,
이는 어느 누구도 사사로이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8. 국회사무총장과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 산하 의정종합지원센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 진정인은 국회사무총장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검찰청에 30회에 걸쳐 고발진정을 하였으나, 검찰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있습니다.
검찰청의 사법기능도 마비가 된 것입니다.
검찰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되어야 합니다.
10. 진정인은 국회법 제10조에 의해 국회민원사무의 총체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국회의장을
대검찰청에 14회에 걸쳐 고발진정을 하였으나, 검찰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있습니다.
검찰청의 사법기능도 마비가 된 것입니다.
검찰에 소요된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되어야 합니다.
11. 이제는 국민 모두가 이러한 위기상황을 알리고, 방법을 강구해 불법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진정인이 국회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민원
79087 E-1911598 법무부장관 탄핵의 건 104 서재황 2014-03-02 처리완료 공개
79086 E-1911597 법무부장관 탄핵의 건 103 서재황 2014-03-02 처리완료 공개
79085 E-1911596 법무부장관 탄핵의 건 102 서재황 2014-03-02 처리완료 공개
79084 E-1911595 법무부장관 탄핵의 건 101 서재황 2014-03-02 처리완료 공개
79082 E-1911593 법무부장관 탄핵의 건 100 서재황 2014-03-01 처리완료 공개
79081 E-1911592 법무부장관 탄핵의 건 99 서재황 2014-03-01 처리완료 공개
79079 E-1911590 안전행정부장관 탄핵의 건 155 서재황 2014-03-01 처리완료 공개
79078 E-1911589 안전행정부장관 탄핵의 건 154 서재황 2014-03-01 처리완료 공개
79077 E-1911588 안전행정부장관 탄핵의 건 153 서재황 2014-03-01 처리완료 공개
79076 E-1911587 안전행정부장관 탄핵의 건 152 서재황 2014-03-01 처리완료 공개
79075 E-1911586 안전행정부장관 탄핵의 건 151 서재황 2014-03-01 처리완료 공개
79073 E-1911584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 관련 제7민사부의 송달료횡령혐의 29 서재황 2014-02-28 처리완료 공개
79072 E-1911583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의 직무유기혐의 38 서재황 2014-02-28 처리완료 공개
79071 E-1911582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임명철회를 촉구 71 서재황 2014-02-28 처리완료 공개
79070 E-1911581 대법원 민사1부의 직무유기혐의 3 서재황 2014-02-28 처리완료 공개
79069 E-1911580 대법원 사법정책실 심의관의 직무유기혐의 9 서재황 2014-02-28 처리완료 공개
79068 E-1911579 대법원 민원처리와 관련한 윤리감사제1담당실의 직권남용혐의 24 서재황 2014-02-28 처리완료 공개
79067 E-1911578 사법테러 9-192 (2013카기2237, 2300, 2325, 2368, 2414, 서재황 2014-02-28 처리완료 공개
79066 E-1911577 사법테러 8-192 (2013카기2236, 2299, 2324, 2367, 2413, 2441, 서재황 2014-02-28 처리완료 공개
79064 E-1911575 서울중앙지검의 전직대법관 부실수사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촉구 57 서재황 2014-02-28 처리완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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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62 E-1911573 국민신문고 운영부실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촉구 160 서재황 2014-02-28 처리완료 공개
79061 E-1911572 국회사무처 신원불상자의 직권남용혐의 8 서재황 2014-02-28 처리완료 공개
79060 E-1911571 국회 민원게시판 운영부실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촉구 155 서재황 2014-02-28 처리완료 공개
79059 E-1911570 국회 사무총장 탄핵의 건 178 서재황 2014-02-28 처리완료 공개
79058 E-1911569 국회운영위원회의 직무유기혐의 271 서재황 2014-02-28 처리완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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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44 E-1911555 서울중앙지검의 전직대법관 부실수사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촉구 56 서재황 2014-02-27 처리완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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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42 E-1911553 국민신문고 운영부실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촉구 159 서재황 2014-02-27 처리완료 공개
79041 E-1911552 국회사무처 신원불상자의 직권남용혐의 7 서재황 2014-02-27 처리완료 공개
79040 E-1911551 국회 민원게시판 운영부실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촉구 154 서재황 2014-02-27 처리완료 공개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