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http://www.cic.gc.ca/english/express-entry/criteria-crs.asp
입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올립니다.
Arranged Employment 는 LMIA 를 통한 Job Offer를 첨부해야 함을 말하며,
이것이 600점 이므로 사실상 잡 오퍼가 필수 입니다.
CEC 의 경우 이미 일하고 있으므로 Arranged Employment 로 간주 되리라고 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CLB 레벨에 대한 각각의 IELTS 점수를 여백에 적었고,
교육 경력에 대한 레벨도 여백에 적었으니 참조 하시면 각자가 몇점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 Draw 전에 (주기적으로 Draw 실행, Draw 란 ITA 를 발급하는 과정)
Draw를 실시하는 날짜와 시간을 공지하고,
몇 명을 선발할지
어느 특정 이민 프로그램에서 선정할 지를 CIC에 공지 한다고 합니다.
커트라인 에 걸린 동점자들에게는 모두 ITA를 발급하고 (즉 5000 명 선발 예고 하였어도 동점자가 많을 경우 5000 명 넘게도 발급)
커트라인 점수 앞뒤로 수많은 신청자가 분포할 것을 고려하면
영어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해 졌습니다.
표에서 교육 레벨은 순서대로 1. 고졸 미만, 2.고졸, 3. 1년 과정, 4. 2년 과정, 5. 3년제 혹은 대졸, 6. 3년제 이상 하나+ 또다른 컬리지 과정, 7. 석사, 8. 박사 입니다.
C 항목의 마지막 카테고리 Certificate은 FSTP 만 해당합니다.
그외 교육 두가지 중 하나 그리고 경력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 50점 씩 최대 100점 획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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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0점 또는 0점 입니다.
2) PNP 통과 되었다고 해도 개인적인 결격사유 있으면 이민은 안되는것이고, 선착순으로 대부분 되는 것이 었지만, 바뀐제도에서는 PNP 신청자는 PNP 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상 경쟁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코리안 나이 점수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는 노력과 시간이 만들어 줄 수도 없고... 잡오퍼or 주정부 승인 600 여기서 첫번째 승부수 나머지 600이 나이 학벌 영어 경력 !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끼리 경쟁일 확률이 많겠죠 고로 많은이들이 대졸에 clb5~6 경력 1년이상일 경우가 많을듯한데... 나이에서 20대 중 후반들한테 밀릴꺼 같아요 pool에 놓인 사람안에서 높은 점수가 인비테이션을 받는다고하니 옆사람보다 내가 뛰어나야... 개똥이하고 나랑 경력 학벌 영어 똑같은데.... 나이가 개똥이가 어려 내가 30점이나 깍여...흑흑 ... 저의 경우라....
몇점이 커트라인인가요?
@토론토코리안 감사 합니더..
커트라인이 공식적으로 발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매 draw 마다 몇명을 뽑을지는 발표되는 것에 따라, 혹은 시기적으로 그때 그때 커트라인은 달라질것 같습니다.
(의견 교환 하다 보면, 몇점은 안되었고, 몇점은 ITA를 받고 가 나올 테니 커트라인을 추산해 볼수는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고 할까요?
혹시... 들리는 소문은 잡 오퍼 회사가 캐나디언 5명 이상 고용한 규모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는..... 이게 사실인가요?
그건 고용주가 잡뱅크에 올라온 지원자들 뽑기위해 미리 LMIA를 신청해놔야 되는데 lmia 신청 조건 일걸요....
위에서 얘기한 아이엘츠는 모듈은 제너럴 인건가요?
넵
CEC에서 Cook 과 회계사도 이제 풀린건지... 언급은 없네요.. 조만간 발표날듯
아마도 희망적... 아직 거기 상담원들도 잘 모르더라구요.... 홈피에 제외라고 글이 없으니 모든 noc B 로 봐야하지 안을까요. 조만간 또 세부사항이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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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 는 그대로 있고, 절차적으로 EE가 생긴 것입니다.
경쟁모드가 되어 CEC 안에서도 우선 선발 되는 사람도 있고, ITA 못받고 대기만 하다가 재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1년 후 재 신청하게 되므로 그동안 계속 일을 한다면 워킹경력 점수가 늘어날 것이고,
영어 점수 높이면 나중에 ITA를 받게 되어 남들보다 늦게 이민이 되는 사람도 생기겠지요.
@...........ㅎ 고용주로부터 lmia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할꺼예요. 아니면 ab bc sk...주로 이동해서 6개월 9개월 일한 후 주정부 신청해서 승인을 받던지.... 그게 없으면 600점 획득불가해요
@...........ㅎ ITA 는 Invitation To Apply를 말하며, 이제 많이 듣게 되실것입니다. ITA를 받아야 이민 진행 할 수 있고, 신청자 Pool에서 선택되는 것을 말합니다.
EE통과후 CEC진행이고, CEC 자격은 현재와 (일단은 )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EE 에서 ITA 못받으면 CEC 던 FSW 던 이민 신청 못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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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wp 등등 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lmia 필요가 없고, 따라서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 즉 cec 신청 예정자들은 별도의 절차로 처리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지 잡오퍼와 lmia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도 되는 것이기에...별도의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가 곧 나오리라고 보입니다.
Anyone who does not already have a job offer supported by 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if you need one), or a nomination from a province or territory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if you need one), LMIA 가 필요없는 오픈워크퍼밋 소유자는 단순 Job Offer 만 있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www.cic.gc.ca/english/express-entry/index.asp?expand=step1#step1
단순 잡오퍼라함은 뭘 말씀하시는건지.... 참... 너무 무식한 질문인것같지만 ...지금 일하고있는사람은 lmia를 안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근데 t4에는 몇년도에 일했다는건 나왔지만 연중 얼마나일했다고는 안나왔자나요 그러면 만약에 1년간 8개월을일해서 3년간 24개월을 일했으면 3년으로 치는건가요 2년으로 치는건가요???
3년간 24개월 일했으면 2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사해서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료 올려주신 분께 깊은 감살 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