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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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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터놓고말해요(비댓X) Express Entry 점수제도 CRS
oobyn 추천 0 조회 3,511 14.12.03 09:00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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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12.03 09:51

    1) 600점 또는 0점 입니다.
    2) PNP 통과 되었다고 해도 개인적인 결격사유 있으면 이민은 안되는것이고, 선착순으로 대부분 되는 것이 었지만, 바뀐제도에서는 PNP 신청자는 PNP 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상 경쟁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14.12.04 15:38

    @토론토코리안 나이 점수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는 노력과 시간이 만들어 줄 수도 없고... 잡오퍼or 주정부 승인 600 여기서 첫번째 승부수 나머지 600이 나이 학벌 영어 경력 !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끼리 경쟁일 확률이 많겠죠 고로 많은이들이 대졸에 clb5~6 경력 1년이상일 경우가 많을듯한데... 나이에서 20대 중 후반들한테 밀릴꺼 같아요 pool에 놓인 사람안에서 높은 점수가 인비테이션을 받는다고하니 옆사람보다 내가 뛰어나야... 개똥이하고 나랑 경력 학벌 영어 똑같은데.... 나이가 개똥이가 어려 내가 30점이나 깍여...흑흑 ... 저의 경우라....

  • 14.12.03 10:24

    몇점이 커트라인인가요?

  • 14.12.03 10:31

    @토론토코리안 감사 합니더..

  • 작성자 14.12.03 10:35

    커트라인이 공식적으로 발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매 draw 마다 몇명을 뽑을지는 발표되는 것에 따라, 혹은 시기적으로 그때 그때 커트라인은 달라질것 같습니다.
    (의견 교환 하다 보면, 몇점은 안되었고, 몇점은 ITA를 받고 가 나올 테니 커트라인을 추산해 볼수는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고 할까요?

  • 14.12.03 10:36

    혹시... 들리는 소문은 잡 오퍼 회사가 캐나디언 5명 이상 고용한 규모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는..... 이게 사실인가요?

  • 14.12.04 15:43

    그건 고용주가 잡뱅크에 올라온 지원자들 뽑기위해 미리 LMIA를 신청해놔야 되는데 lmia 신청 조건 일걸요....

  • 14.12.03 16:18

    위에서 얘기한 아이엘츠는 모듈은 제너럴 인건가요?

  • 14.12.04 15:44

  • 14.12.03 21:04

    CEC에서 Cook 과 회계사도 이제 풀린건지... 언급은 없네요.. 조만간 발표날듯

  • 14.12.04 15:56

    아마도 희망적... 아직 거기 상담원들도 잘 모르더라구요.... 홈피에 제외라고 글이 없으니 모든 noc B 로 봐야하지 안을까요. 조만간 또 세부사항이 나오겠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12.04 07:10

    CEC 는 그대로 있고, 절차적으로 EE가 생긴 것입니다.
    경쟁모드가 되어 CEC 안에서도 우선 선발 되는 사람도 있고, ITA 못받고 대기만 하다가 재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1년 후 재 신청하게 되므로 그동안 계속 일을 한다면 워킹경력 점수가 늘어날 것이고,
    영어 점수 높이면 나중에 ITA를 받게 되어 남들보다 늦게 이민이 되는 사람도 생기겠지요.

  • 14.12.04 15:48

    @...........ㅎ 고용주로부터 lmia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할꺼예요. 아니면 ab bc sk...주로 이동해서 6개월 9개월 일한 후 주정부 신청해서 승인을 받던지.... 그게 없으면 600점 획득불가해요

  • 작성자 14.12.05 04:08

    @...........ㅎ ITA 는 Invitation To Apply를 말하며, 이제 많이 듣게 되실것입니다. ITA를 받아야 이민 진행 할 수 있고, 신청자 Pool에서 선택되는 것을 말합니다.
    EE통과후 CEC진행이고, CEC 자격은 현재와 (일단은 )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EE 에서 ITA 못받으면 CEC 던 FSW 던 이민 신청 못하시는 겁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12.05 04:03

    Pgwp 등등 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lmia 필요가 없고, 따라서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 즉 cec 신청 예정자들은 별도의 절차로 처리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지 잡오퍼와 lmia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도 되는 것이기에...별도의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가 곧 나오리라고 보입니다.

  • 작성자 14.12.05 04:15

    Anyone who does not already have a job offer supported by 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if you need one), or a nomination from a province or territory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if you need one), LMIA 가 필요없는 오픈워크퍼밋 소유자는 단순 Job Offer 만 있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www.cic.gc.ca/english/express-entry/index.asp?expand=step1#step1

  • 14.12.08 17:07

    단순 잡오퍼라함은 뭘 말씀하시는건지.... 참... 너무 무식한 질문인것같지만 ...지금 일하고있는사람은 lmia를 안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 14.12.22 20:46

    근데 t4에는 몇년도에 일했다는건 나왔지만 연중 얼마나일했다고는 안나왔자나요 그러면 만약에 1년간 8개월을일해서 3년간 24개월을 일했으면 3년으로 치는건가요 2년으로 치는건가요???

  • 작성자 14.12.23 07:14

    3년간 24개월 일했으면 2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15.03.31 18:3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사해서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료 올려주신 분께 깊은 감살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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