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권혁민 기자
입력 16.05.02. 10:54 (수정 16.05.02. 11:08)
(성남=뉴스1) 권혁민 기자 = 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받아 입원한 것처럼 가짜진단서를 발급해 보험사로부터 수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간호조무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보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성남시 소재 모 병원 간호주임 A씨(44·여)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B씨(27·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지인 E씨(47·여)와 F씨(51·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4월부터 병원에서 간호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남편이 '하지정맥류'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해 2013년 10월께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368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후 간호조무사 B씨 등 3명도 범행에 가담해 지난해 8~9월 본인들이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각각 586만원, 587만원, 534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받은 보험금의 일부인 200만원을 간호주임 A씨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A씨의 지인 E씨도 같은 수법으로 본인과 본인 아들이 수술 후 입원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13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F씨는 남편이 하지정맥류 수술 후 곧바로 퇴원해 실손의료보험 수급자가 아님에도 올 1월 6~7일 입원한 것으로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 700여만원을 청구하다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E씨와 F씨도 보험금의 절반을 A씨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인 피의자들이 서류조작이 쉽고,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한 '질병입원'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최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술비 전액과 입원의료비가 보상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병원장의 방조 또는 묵인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술환자 115명에 대한 진료기록부와 전산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첫댓글 어휴...
으이구
추잡하다.. 의사랑짜고 마약도 하더니...
의휴...ㅉ 어디가서 병원일한다고 말하지마라;;
가관이더 이런 소수때문에 욕먹는거 제일 ㅈ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