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 - 소비자경보「주의」발령 |
| 소비자경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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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00%룰*’의 GA 확대 적용(’26.7월)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
*보험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는 정착지원금 수령 후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부당승환* 우려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소위 ‘보험 갈아타기’)
⇨모집질서 혼란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승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 |
보영소 | 보험업법 [시행 2025. 1. 31.] - Daum 카페
| 소비자 유의사항 |
승환시 중도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환 시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승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않는 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승환 시 보험연령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채널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26.1.14.)하고, ’26.7월부터 ‘1,200%룰’을 GA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설계사 몸값 경쟁...환승 고객은 보장 빈손’(’26.3.9., 서울신문)
‘1,200%룰 적용 앞두고...몸집 키우는 초대형 GA‘(’26.5.1., 한국경제)
※1,200%룰 GA 확대 시행 시 1차 연도에 지급 가능한 수수료가 제한되어, GA가 지급 가능한 정착지원금(판매수수료에 해당) 규모가 감소
□이 과정에서 이직한 보험설계사는 정착지원금 수령 후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이직 후 부당승환 유도 과정)①거액의 정착지원금 수령 후 이직→②신계약 목표실적 상향→③실적 부담→④보험계약 부당승환 등 유도 |
◦’26년 1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총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 대비 크게 증가(+74건, 54.0%↑)하였습니다.
◦이에 모집질서 혼란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부당승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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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유의사항(최근 금감원 민원 접수사례) |
|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 시 금전적 손실, 보장 공백, 면책기간 재적용,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에게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환 시 금전적 손실(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보장내용이 좋아졌다’는 설계사의 권유에 10년 넘게 유지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 ➡기존 보험의 납입보험료(2,700만원)보다 적은 해약환급금(2,200만원) 수령 후 신규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사망보험금(1억원)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
승환 시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B씨는 고혈압 약을 복용 중 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건강보험을 해지하고 일부 특약(로봇 시술)이 추가된 건강보험으로 갈아탔습니다.
| ➡고혈압 약 투약 이력으로 기존 보험에서 모두 보장되던 3대 질병(암, 뇌·심혈관) 중 2대 질병(뇌·심혈관)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되었습니다. |
승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않는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C씨는 암 진단비가 늘어난다(5천만원→1억원)는 설계사 권유에 따라 암보험 승환 후 2개월 만에 건강검진에서 위암진단을 받았습니다.
| ➡기존 암보험을 유지했다면 일반암 진단비(5천만원)를 전액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보험은 ‘가입 후 90일 면책기간’ 조항이 있어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
승환 시 보험연령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D씨는 30세에 가입했던 암보험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로 암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 ➡보험연령 증가(45세)로 보험료는 크게 상승(2.1만원 → 6.1만원)하였으나 주요 보장 내용(주요암 진단비 5천만원 등)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신계약 체결 시 기존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비교안내 확인서가 제공되므로, 청약 전에 보험기간, 보험료, 보장내용 및 면책사유 등 신·구계약의 중요사항을 꼼꼼하게 비교하여야 합니다.
※신계약 체결시 특정질환 부담보 여부 및 면책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 <비교안내 확인서 예시(일부 내용 발췌)> |
| 비교항목 | 신규 계약 | 기존 계약1 | 기존 계약2 |
| 보험회사명/상품명 | OO손해보험(A보험) | △△손해보험(B보험) | □□손해보험(C보험) |
| 보험료 | 53,000원 | 38,000원 | 47,000원 |
| 보험목적 | 상해 | 상해 | 상해 |
| 보험기간 | ‘26.6.1.~’61.6.1. | ‘23.3.1.~’61.3.1. | ‘21.8.1.~’61.8.1. |
| 보험료 납입주기/납입기간 | 월납/10년 | 월납/10년 | 월납/10년 |
| 보험가입금액/보험금액/보장내용 | 상해사망/8천만원/질병 등 | 상해사망/7천만원/질병 등 | 상해사망/1억원/질병 등 |
| 해약환급률(기준일자) | - | 67.3%(‘26.5월 기준) | 84.3%(‘26.5월 기준) |
| 예정이율(기준일자) | 3.1%(‘26.5월 기준) | 3.6%(‘26.5월 기준) | 3.9%(‘26.5월 기준) |
| 면책사유 | 암담보(계약일 90일 內) | - | 고의사고 |
보험가입시 제공받은 설명자료 등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보험을 갈아타신 경우에는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비교안내 확인서, 문자·메신저 등 권유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약 추가 또는 단독형 상품 추가 가입 등을 고려하세요.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가 좁아서 고민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부족한 부분만 기존 계약에 특약으로 추가하거나 해당 보장만을 담보하는 단독형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기존 건강보험의 암진단비 보장이 부족하다면, 암진단비 단독상품 추가 가입
설계사의 “해지 후 재가입 권유”를 의심하세요.
◦설계사가 충분한 상품 설명 보다는 무조건적인 해지를 유도하는 경우 본인의 실적 또는 수수료를 위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 【참고】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구제방법 |
①부당승환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존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회사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
②부당승환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①번에 따른 보험회사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피해구제 요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
|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장내용, 환급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안내 확인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관련 공시를 확대하여 부당승환 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비교안내 확인서 개선)부당승환 방지 등을 위해 ①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해약환급률로 변경하고, ②적용이율 비교 대상도 확대*하였습니다.(’26.4.21.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 新·舊계약간 공시이율 이외에 예정이율도 비교
①소비자는 해약환급률을 통해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환급 수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비교·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②기존 공시이율(금리연동형)뿐 아니라 예정이율(금리확정형)까지 비교항목이 확대되어 소비자는 금리확정형 상품까지 적용이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 前> |
| <개정 後> |
| 비교항목 | 신규계약 | 기존계약1 | 기존계약2 |
| 비교항목 | 신규계약 | 기존계약1 | 기존계약2 |
| 상품명 | A종신보험 | B종신보험 | C종신보험 | ⇨ | 상품명 | A종신보험 | B종신보험 | C종신보험 |
| 해약환급금 | - | 480만원 | 320만원 | 해약환급률 | - | 67.8% | 82.3% |
| 공시이율 | - | - | - |
| 예정이율 |
| 3.80% | 4.30% | 4.10% |
□(승환계약 공시 강화)’26.하반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승환계약률’에 대한 비교공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보험회사별·채널별·상품별* 승환계약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모집행태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생보 11개(종신·정기·질병·상해·암 등), 손보 12개(질병·상해·암·간병·어린이 등)
| ◆금융당국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및 승환계약 관련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승환에 대하여 설계사 개인 제재를 비롯해 관리책임에 따른 기관제재를 통하여 엄중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
□(상시감시 지속 강화)현재‘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금융당국, 협회 참여)를 통해 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 경쟁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적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 건수가 많은 보험회사 또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부당승환 기준 |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은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
-다만, 해당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6개월 이내 소멸계약)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가능성을 자필서명 등으로 확인(1개월 이내 소멸계약)한 경우에는 부당승환에서 제외 |
□(보험회사·GA 책임성 제고)최근 5년간(’21~’25년) 금융당국은 부당 승환 관련으로 20개 보험회사에 과징금 76.6억원, 14개 GA에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소속 임직원(7명) 및 설계사(249명)에 대한 개인 제재도 병행
◦향후에도 개인제재 보다는 기관제재를 강화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 및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 위반행위에는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최근 5년간(’21~‘25년) 부당 승환계약 관련 제재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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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관 제재 | 임직원 제재 | 설계사 제재 |
| 생보사 | ·과징금 68.6억원 | ·퇴직자 위법사실통보: 1명 ·주의: 1명 | - |
| 손보사 | ·과징금 8.0억원 | ·퇴직자 위법사실통보: 1명 ·주의: 2명 | - |
| GA | ·과태료 8.5억원 ·기관경고, 기관주의 | ·퇴직자 위법사실통보: 1명 ·주의: 1명 | ·업무정지(30~60일): 20명 ·과태료(20~2,700만원): 229명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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