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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3단지재건축 감시단
 
 
 
카페 게시글
▣ 공개토론방 조합장의 만행 (퍼온글)
큰별 추천 0 조회 794 06.05.27 09:17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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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6.05.27 09:42

    첫댓글 삼성이 바로 코 앞에서 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못된 짓을 하고 있었군요...

  • 06.05.27 10:18

    과천 3단지와 어찌 이리 유사한지.. 재건축이 다 비슷한 수법을 쓰는군요..허허..그러다면 3단지가 얻을 교훈은.. 가능하면 많은수의 조합원이 해임총회에 참석하여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군요 .

  • 06.05.27 15:00

    바로 얼마전까지의 일로 현장감이 느껴지네요. 근데 글을 보면 조합장해임총회에 성공한것 같은데...그 이후에도 조합장이 해임결과를 부정한다니...조합장 해임이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알겠습니다.

  • 작성자 06.05.28 11:39

    대의원회의를 소집해서 감사선임 안건을 총회로 올렸다는데 아무래도 해임총회의 의장직을 확보해서 주도권 갖고자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해임총회에서는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작성자 06.05.28 11:46

    다른 안건도 있다는 핑계로 조합장이 의장이 되서 총회를 멋대로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면결의서 확보등 유리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측도 용역을 따로 동원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합장해임 안건이 제1안건이 못 되더라도 해임안건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우리측 대표가 의장이 되어야 합니다.

  • 06.05.28 11:53

    감사선임 안건을 핑계로 조합장이 의장직을 고수하려는 의도라는 말씀?/감시단에서는 해임과 새조합장선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윗글에서도 그렇고 해임임시총회가 해임안건만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닌가보군요.

  • 06.05.28 12:00

    예전 피스메이커님의 글을 보면 총회를 경찰입회하에 한 것 같은데...가능하다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 06.05.28 11:58

    자세히 알면 알수록 모든 규정이나 제도가 조합반대세력에겐 불리하게 돼 있군요. 도대체 한번 선임된 조합장은 절대 바꾸지 말라는 건지...

  • 작성자 06.06.02 10:08

    그리고 조합측 용역들을 퇴장시킨 다음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장의 주소와 성명은 시행령상 경미한 변경사유이므로 조합원동의 없이 신고만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신고시 회의록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작성자 06.05.28 12:22

    들은바에 의하면 회의록과 연명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지도 만약을 위해서 준비하고 해임에 성공한다면 바로 신고하고 속도와 힘으로 밀어부쳐야 하지 않을까요...

  • 06.05.28 12:14

    이글의 출처인 카페에 가 봤는데요.(상당히 유용한 카페더군요.ㅎㅎ 감사) 사실 느낌은... 상당히 암담하다는 겁니다. 규정에 의한 해임요건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어깃장...또, 공무원과 조합의 유착관계... 설마 과천공무원들은 이정도까진 아니겠죠?

  • 06.05.29 12:07

    서면결의서는 봉투에 날인후, 반듯이 봉인함에 넣은후, 은행금고에 보관 정해진시간 입회인하에 검표되여야 하는데 다른조합 사례라도 있나요.

  • 06.05.29 12:25

    서면결의서의 경우는 그렇군요. 근데 조합이 규정을 잘 준수할지 모르겠습니다. 입회인이라 함은 경찰을 말함인지?/위의경우는 과반수의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한 경우로 보입니다. 근데 조합장이 투표용지를 제공치 않아 거수로서 표결해서 만장일치가 나왔답니다.

  • 06.05.29 12:28

    근데도 조합장은 결과를 부정하고 관계공무원은 회의록, 연명부등을 요구한다는군요. 회의록은 비디오촬영내용의 속기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하구요. 여하튼 조합이 총회를 방해하면 그 결과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큰별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 06.06.01 22:18

    총회작전 잘 짜십시오!! 조합장 짜른뒤 법인변경신청을 해야하며 이때 양식(시청확인요망,조합직인이 찍혀야 할것임)),회의록(속기록),연명부 (참석인명부)등이 필요.시간을 충분히 잡고 녹음할 녹음기. 캠코더등을 준비하시기바람 그리고 바로 조합사무실 접수(총회참석한인원동원)하여 의심가는 회계관련 관련서류,직인등을 확보 또한시간을 끌어서라도 의장직은 발기인 대표가 되어야함.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집. 조합원에게 적극 연락홍보하여 서면결의제출 못하게 막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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