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007070): 공정위, 편의점 신규출점 규제
250미터 이내 동일 브랜드 편의점 불가
공정위의 편의점 신규출점에 대한 규제 내용이 발표되었다.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의 동선거
리(도보거리) 250미터 이내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이며, 대상은 편의점 가맹점수
1,000개 이상인 GS25(GS리테일), 세븐일레븐(롯데쇼핑), 바이더웨이(롯데쇼핑), CU(舊 훼
미리마트, 비지에프리테일),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등 5개 브랜드이다. 다만,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어있거나 대학 및 병원 등 특수상권,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는 지역 등은 기존 가맹점의 동의 하에 예외적으로 신규 개점이 허용된다. 또
한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의 위약금을 계약금의 10% 이내(기존 17~20%)로 제
한하여 가맹점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신규 출점에 의한 성장성 둔화
편의점의 신규 출점에 의한 성장성 둔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둔화의 정도는
기존에 우려되던 수준(기존 거리제한 예상치: 150~500미터)보다 줄어들었다. 공정위의 규제
내용에 따라 2013년 GS25 신규 출점 수 추정치를 기존 900개에서 680개로 24% 하향 조
정한다. 거리제한이 직선거리가 아닌 동선거리로 측정되는 점과 상권 분리, 특수상권 등의
예외조항을 감안했다. 편의점 신규점 수 조정에 따라 GS리테일의 2013년 총매출과 지배주
주순이익 추정치는 각각 3.5%, 9.1% 하향 조정되었다. 편의점 부문의 수익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매출에 미치는 영향보다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GS리테일의 2013년 총매출
증가율은 기존 14.7%에서 11.7%로 하향되었고, EPS증가율은 기존 20.3%에서 9.4%로 낮
아졌다.
투자의견 중립 유지
기존 우려보다 다소 완화된 규제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어제 GS리테일의 주가는 4.8% 상승
했으며, 이는 2013F PER 16.7배에 해당한다. 편의점의 성장성으로 높은 PER이 유지되
어왔지만, 공정위 규제로 인해 2013년에는 백화점 등 여타 소매업체와 유사한 수준의 총매
출 및 이익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PB상품 개발능력 등 편의점 업계 내에서 GS
리테일의 경쟁력은 높지만 여타 소매업체와 유사한 성장을 나타낼 경우 PER 16.7배의 높은
valuation은 부담이다. GS리테일에 대한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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