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얼마나 받게 될까?’ , ‘혹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마음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2022년 새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 제공이 더욱 간편하게 바뀐다고 하죠.
이를 신청한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더욱 편리해질 전망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오산시와 함께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가 간소화자료 제공을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의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은 뒤 회사에 제출해야 했는데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내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 |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발급 →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제출 |
변경 후 (일괄제공 신청 시) |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 국세청이 간소화자료 회사에 제출(근로자 본인 제출 절차 생략 가능)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먼저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신청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처리하게 됩니다.
이후 1월 19일까지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동의) 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됩니다. 이때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사전에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세청은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하고, 1월 21일부터 회사에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서 | 주체 | 신청 방법 |
1 | 근로자 → 회사 |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 제출 (2022. 1. 14까지) |
2 | 회사 → 국세청 홈택스 | 회사에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
3 | 근로자 → 홈택스 |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확인에 동의 (2022. 1. 19까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는 사전에 삭제 가능 |
4 | 국세청 → 회사 | 국세청은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구축 (2022. 1월 21일부터 제공) |
5 | 회사 | 회사에서는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PDF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간소화자료 제공대상에 부양가족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도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한편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회사에 제출하기를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를 제외할 수도 있는데요. 제외한 자료들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따로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를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로 삭제한 경우라면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 서류를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들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하는데요. 기부금 납부 영수증, 안경·교복 구매 영수증 등 조회가 되지 않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 증빙 자료가 있다면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1월 15일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방법은?|작성자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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