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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창살에 갇힌 사람 |
재산분할 소송문제로 시인 허인혜씨가 아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강제로 입원한 사건이 26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방영돼 충격을 주고 있다
SBS는 이날 방송에서 허인혜 씨가 실종된지 사흘만에 아파트 CCTV에서 건장한 남성들이 허씨를 강제로 끌고가는 장면을 포착하고, 응급이송관리센터의 한 제보자로부터 소재를 파악하고 다른 곳으로 이송되는 상황까지 세세하게 방영됐다.
취재진과 김 씨는 경찰과 병원의 협조를 얻어 퇴원 절차를 발으려 했지만 보호자인 아들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날 밤 소식을 듣고 나타난 아들은 건장한 남자들과 응급차량을 동원, 또 다시 강제 이송을 시행했다.
취재진은 해당 차량을 추격해 가까스로 허씨를 발견했고 대학병원의 진단을 거쳐 다행이도 경찰에 의해 신변보호가 된 상황이었지만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킨 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방송에 나온 정신질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응급이송센터 관계자의 양심선언 역시 충격적이었다. 그는 환자이송을 두고 "배달"이라고 표현하며, "대부분이 돈 문제로 인한 것이고 실제 정신질환자는 드물다"고 전했다.
그는 "병원은 환자를 수용해서 돈을 벌고, 이송업체는 환자를 보내줘서 리베이트를 받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실제로 배달할때는 상대방이 미쳤는지 안미쳤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다.이것이 가능한 것은 현행 '정신보건법 24조’가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교적인 문제·재산문제로 가족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사례가 발생해도 경찰이나 제3자가 개입을 할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지난해 7월 전남대 후문에서 벌어진 '납치사건'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당시 유튜브에 '전남대 납치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동영상에는 건장한 남성 3명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한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달아나는 15초 정도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은 "특정종교(이단)에 빠진 자녀를 부모가 구하기 위한 헤프닝"이라며 부모의 입장을 전했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대생의 편지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해당 여성은 "납치 당시 생면부지인 괴한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납치범 중 한명인 아저
씨에게 뺨을 맞고 온갖 욕설과 모욕을 당했다.”며 "납치를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어떠한 조사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남대 납치사건이 벌어지기 하루전에는 대구에서도 신천지 종교를 믿는 장모와 기독교를 믿는 딸과 사위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다.딸과 사위가 장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고,사흘뒤 경찰의 도움으로 장모는 합의퇴원할수 있었지만 딸과 사위는 해당 장모를 16일 다시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다.신천지 교회와 기독교가 상호간의 '종교간의 갈등'을 정신보건법을 악용해 '개종'의 도구로 납치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지난해 8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25명은"만취자를 정신질환자로 간주해 정신병원에 24시간동안 강제 입원시키는 정신보건법 개정안"마저 발의했다.법을 보완해 이러한 강제입원 사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용소지가 높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버린 것이다.
허인혜씨 사건이나 전남대 납치사건은 그나마 주변지인들의 도움으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더 많다고 한다. 지금도 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된 멀쩡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멀정한 이들이 재산문제, 종교문제로 정신병원에 가족에 의해 감금되고, 현재도 감금되어 있는 이들을 보호할 길이 어려워진다. 지금이라도 정신보건법 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 어떨까?
현재 "보호자 2명이상의 동의와 전문의에 진단"이라 "보호자 2명과 경찰관의 판단, 대학병원 이상의 전문의에 동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권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면 어떨까?이번 SBS 보도로 드러난 점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해도 보호자가 입원시킨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전혀 다른이가 알수 없다는 점이다.따라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킬 경우 보호자 이외에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브로커가 개입하지 않도록 응급이송을 하는 경우에 경찰관이 동행하도록 하고 언제, 어느시기에, 어느병원에 입원했는지 DB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허혜진씨 사건의 경우에도 SBS 취재진이 따라붙지 않았다면 다시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뻔 했다는 점, 그리고 응급이송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찰관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현재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병원 이상의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로 한정해 대확병원으로부터 확인증을 받아야 사설 병원에 입원토록 한다면 이 같은 강제입원 사례를 어느정도는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퇴원의 경우에도 현행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를 보호자 이외에 의사의 판단, 경찰관, 인권위 등의 자체판단만으로도 퇴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야한다.또 제3자가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 정신병원은 이를 지체없이 경찰관에게 알리고, 경찰관 동승하에 대학병원에서 재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또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유는 자해 또는 자살에 위험이 있거나 타인에게 폭행 또는 살해의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정신병원 내에 폭행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병실내 전화기 설치 △ 인터넷 이용 △ 경찰관 ·인권위 관계자 입회시 보호자가 아닌 제3자의 면회가능 △ 우편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조치도 필요해보인다.이 모든 대안이 꼭 옳은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강제입원에 대처할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성이 있다.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49
첫댓글 이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설. 내심장을쏴라.. 읽어보심 기가 막힐듯.. 비슷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