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오후 5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5호 법정에서 본인의 해고무효소송이 열립니다.
물론 소송진행은 소송지휘권에 의하여 재판장이 진행할 것이지만 본인은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다음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질문이 실행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것임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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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3.31 귀 재판부에 접수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① 접수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08카기533호 입니까?
② 2008.4.17.에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각하하는 사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국민의 명령인 신청에 대하여 당 재판부는 신청요건이 맞다면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위헌이라고 보여지는데 당 재판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변론준비기일조서(2008.1.8. 변론준비기일과 2008.2.12.)에 관하여 원고는 누락된 부분과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서이의신청서를 2008.3.10.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명법관인 김상동판사는 이의신청서 접수 사실과 오류(서관 305호 법정을 서관 1101호 법정으로 기재)만 기재하고 정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기재를 않고 ‘이의’라고만 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 2008.3.21.의 변론조서에는 당사자와 증인들의 출석여부만 기재하고 원고가 변론한 사실 전체를 누락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장인 판사 김상철의 날인이 누락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재판장인 판사 김상철이 변론조서를 작성하였는지 또는 읽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조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변론조서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7조(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에 의하여 조서낭독을 청구합니다. 즉, 변론조서의 관련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계속 작성될 것이며 추가로 작성되는 부분은 공개될 때까지 비공개를 유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택시노동해방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택시사랑
첫댓글 좋은 결과 바랍니다만 모니터링은 우수회원 이상만 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읽었습니다.
해고무효군요... 요청이 받아드려져 더 이상 그런 어처구니 없는 피해는 없어 지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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