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약정서의 법적효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공원구역해제 예상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법인이 소유중(경락잔금80% 대출상태)이며 법인소유자중 한명이 현금마련이 필요하여 지분일부를 팔고자합니다. 매매방식중 소유권 및 근저당 일부를 이전하는 방법은 법인의 현금마련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투자약정서를 쓰고 이를 공증을 받는방법을 제안하더군요. 이럴경우 해당토지가 법적처분(경매등)에 들어갈 경우나 법인이 약정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진 않을련지요..? 제 생각에는 매매대금에 해당하는만큼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 같은데요..(참고로 해당물건은 공원구역해제 예상이 거의 확실시 되며 해제시 상당한 시세차익이 있을걸로 분석완료하였습니다.)
첫댓글약정이란 말 그대로 어떤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문서일 뿐입니다.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약정금청구를 하든지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증을 한다해도 직접적 효과는 없습니다. 돈을 주었으면 돈 만큼 근저당설정을 해놓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에서 경매를 넣고 나머지가 없으면 근저당도 헛일이지요. 금액계산을 잘 해보시고 가치가 있을 때 근저당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약정이란 말 그대로 어떤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문서일 뿐입니다.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약정금청구를 하든지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증을 한다해도 직접적 효과는 없습니다.
돈을 주었으면 돈 만큼 근저당설정을 해놓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에서 경매를 넣고 나머지가 없으면 근저당도 헛일이지요.
금액계산을 잘 해보시고 가치가 있을 때 근저당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