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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판사 임창현, 심창섭 탄핵 청원
무아지존 추천 1 조회 220 20.05.23 13:06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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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썩은 판사는 물러가라

  • 20.05.23 16:35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라고 합니다.
    최후의 보루가 제 구실을 못하면 대한민국 인권은 황 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權무죄, 無權유죄.
    위 단어가 언제쯤되어야 없어질가요?

  • 20.05.23 19:48

    권위의식에 찌들어 있는 예의와 버르장머리 상실한놈들이죠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러니 이밑에 근무하는 공무원 놈들도 대가리 빳빳하게 처들고 있지요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라고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양심에 따라 판결하였기에 인권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 20.05.23 20:21

    양심에 따라 판결이 되면, 인권은 자동적으로 존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에 의하면, 판결 10여개가 양심에 따라 판결이 되지 아니하고, 돈따라 판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103조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개나발 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국어사전에도 나오는 용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 20.05.23 20:38

    @회장 김세중 회장님 필승

  • 20.05.24 13:17

    @신학영 감사합니다. 신학영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 필승 기원 합니다.

  • 20.05.24 16: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 150036 김대업 사건을 조회해보았는데 피고가 3명이고 1심 원고 일부승, 2심 원고 일부승, 3심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네요.
    2심도 1심과 똑 같이 판결을 했다면 무안지존님의 말만 듣고 1심 판사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2심 변호사가 1심
    판결문과 제출된 증거들을 다 검토를 했을텐데 1심판사가 명백히 잘못했다면 2심판사가 그대로 따라하기란 어려울 것 같고 원고 일부승이라는
    것은 거꾸로 뒤집으면 피고도 일부는 승소했다는 말도 될 겁니다. 무아지존님이 전에 주장하셨던 1심판사가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하기 위하여
    2기연체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말은 판결문에 직접 그렇게 쓰여있는지도 모르겠고 납득은 안됩니다.

  • 작성자 20.05.25 15:58

    2심에서 원고가 또 이긴거는, 1심 재판이 옳아서가 아니라, 재판 하는 동안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문으로 들었습니다.

  • 20.05.25 18:32

    @무아지존
    2016년 12월 05일 소장이 접수됐고 17년 02월 14일 김대업씨가 변호사(무안지존님)를 선임했고 17년 11월 15일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무안지존님의 말대라면, 거의 12개월을 재판을 했는데 그안에 임대료를 안냈다면 2기를 연체했네, 3기를 연체했네 라고 따질 필요도 없이
    1심도 패하는게 당연히 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2심에서 패했다면 왜 원고 일부 승 일까요? 전부 승이여야죠. 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패했다면 대법원에 왜
    상고를 했을까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서 패했다는 것은 패한 이유에대한 설명으로서는 궁색 합니다.

  • 작성자 20.05.25 18:52

    @반고등어 ㅎㅎ 유윈

  • 20.05.25 06:20

    필승기원합니다

  • 20.05.25 21:20

    문재인 정부 아직 멀었습니다. 썩을대론 썩은 대한민국 판검사 재산공개 하라 돌 대가리도 아닌 쓰레기도 아닌 판,검사를 찾습니다.

    사법농단, 적폐청산 검찰개혁 적페청산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언제까지 개판칠 것인가를 두고 볼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아깝다. 법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사기꾼 공화국인가 이미 법은 잘 되어 있습니다. 법 있으면 뭐 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그만 입니다. 저 또한 15년 동안 법공부 했습니다. 법 공부란 수중합니다. 하여 법률의 지식을 갗춘 자는 상당한 지식인아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 위선자들의 난장판 입니다. 썩을대로 썩어서 김영란법인 발족되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국민을 졸로보고 병신 짓거리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되면 두고 보겠습니다. 국민을 언제까지 졸로보는지 옛날이는 국문이 어두어 동네 이장님에게 편지 한장 쓰러면 달갈 한나 들고가 그 수고의 댓가로 달갈 주었습니다. 이것이 촌지 이며 이들이 과하여 김영란 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법 있으면 뭐 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20.05.25 21:23

    헌법제103조 법률이 없으면 법률 정의가 어러울 경우 양심에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법률이 있으면 양심따위는 필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법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그 결과에 가치가 있다 할 것입니다. 투쟁 !!

  • 20.05.27 13:57

    판결에 아무 하자가없는듯하네요
    조건법문을 일반문구로해석한후 특약을 설정한 계약담당 변호사의 구조론전략에 휘 말린듯합니다.
    재판부하고는 ㅣㅣㅣㅣㅣ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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