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위법의 경우의 수는 다음 세가지 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경우의 수는 절대로 나올 수 없죠?
1. 인용(무효)
2. 인용(취소)
3. 사정판결
그런데,
취소에 해당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해서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판례를 본 것 같은데...
(사정판결은 아니었던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나올 수가 없겠죠??
제가 잘못본 것이 겠죠??
첫댓글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이 위법인지와 적법인지를 따져서 인용판결이나 기각판결 그리고 어쩔수 없이 사정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질문하는 내용에는 "효과"라는 이야길 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효과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청은 처분으로 발생한 처분의 효과는 권력분립상 행정소송을 주관하는 법원이 처분이 효과는 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이 위법인지와 적법인지를 따져서 인용판결이나 기각판결 그리고 어쩔수 없이 사정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질문하는 내용에는 "효과"라는 이야길 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효과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청은 처분으로 발생한 처분의 효과는 권력분립상 행정소송을 주관하는 법원이 처분이 효과는 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